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역 관련 법령의 범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7. 9. 10., 2010. 6. 28 .>
1. 「관세법」(제248조에 한한다)
2. 「상공회의소법」
3. 「상법」
4. 「무역보험법」
5. 「중재법」
6.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통합공고에 포함된 수출입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
제3조
삭제 <2015. 8. 3 .>
제4조
삭제 <2015. 8. 3 .>
제5조
삭제 <2015. 8. 3 .>
제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0., 2013. 3. 23., 2021. 1. 5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일 것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한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4.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을 15인 이상 채용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5.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전자무역문서 송신ㆍ수신의 중계설비 및 보관설비
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다.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설비
라.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관련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마.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바.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설비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7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8. 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무역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며,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8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에 관한 교육자료의 발간, 전자무역 관련 온라인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등 전자무역의 촉진과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2. 전자무역의 촉진과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제9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과징금의 납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2. 12 .>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 삭제 <2021. 9. 24 .>
제10조의 2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 요청자)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를 송수신하려는 자와 이용조건, 접속방식, 보안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표준의 제정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8. 3 .>
제12조 (표준화의 대상)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대상은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문서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표준화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 (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
①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전자무역문서의 내용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증명서와 함께 묶어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②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원,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발급신청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 및 증명서의 발급대상인 전자무역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자 또는 수신자
2.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자 또는 수신자가 지명한 자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8. 3 .>
1. 발급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를 말한다)
2. 발급신청자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증명서의 일련번호ㆍ유효기간 및 사용용도
4. 증명서의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시
5.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명칭 등 전자무역기반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14조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발급신청일시ㆍ발급일시 및 신청자 성명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
제15조 (전자사본)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사본이라 함은 원본인 종이문서를 스캐너로 전자복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원본과 동일한 내용 및 형태로 복제ㆍ저장한 것으로 재현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16조
삭제 <2015. 8. 3 .>
제17조
삭제 <2015. 8. 3 .>
제18조
삭제 <2015. 8. 3 .>
제19조
삭제 <2015. 8. 3 .>
제19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
1.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5. 8. 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
1. 제14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15. 8. 3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중에서”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에서”로 한다.
제18조의5 내지 제18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②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③대통령령 제1933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의3중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자동화사업자”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