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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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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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03.24., 타법개정]

  • 산업통상부(무역정책과), 044-203-40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역 관련 법령의 범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7. 9. 10., 2010. 6. 28.> 

1. 「관세법」(제248조에 한한다) 

2. 「상공회의소법」 

3. 「상법」 

4. 「무역보험법」 

5. 「중재법」 

6.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통합공고에 포함된 수출입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 

제2장 삭제

제3조

삭제 <2015. 8. 3.> 

제4조

삭제 <2015. 8. 3.> 

제5조

삭제 <2015. 8. 3.> 

제3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제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0., 2013. 3. 23., 2021. 1. 5., 2025. 10. 1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일 것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한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4.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을 15인 이상 채용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5.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전자무역문서 송신ㆍ수신의 중계설비 및 보관설비 

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다.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설비 

라.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관련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마.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바.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설비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세부사항은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

제7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8. 3., 2025. 10. 1 .>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무역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며,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

제8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에 관한 교육자료의 발간, 전자무역 관련 온라인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등 전자무역의 촉진과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2. 전자무역의 촉진과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제9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 7. 30.]

제10조 (과징금의 납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2. 12., 2025. 10. 1 .>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

⑤ 삭제  <2021. 9. 24 .>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제10조의 2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 요청자)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를 송수신하려는 자와 이용조건, 접속방식, 보안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3.]

제11조 (표준의 제정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8. 3., 2025. 10. 1.> 

제12조 (표준화의 대상)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대상은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문서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표준화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전자무역문서의 보관 및 증명

제13조 (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

①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전자무역문서의 내용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증명서와 함께 묶어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②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원,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발급신청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 및 증명서의 발급대상인 전자무역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자 또는 수신자 

2.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자 또는 수신자가 지명한 자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8. 3 .>

1. 발급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를 말한다) 

2. 발급신청자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증명서의 일련번호ㆍ유효기간 및 사용용도 

4. 증명서의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시 

5.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명칭 등 전자무역기반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14조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발급신청일시ㆍ발급일시 및 신청자 성명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 

제6장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제15조 (전자사본)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사본이라 함은 원본인 종이문서를 스캐너로 전자복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원본과 동일한 내용 및 형태로 복제ㆍ저장한 것으로 재현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7장 삭제

제16조

삭제 <2015. 8. 3.> 

제17조

삭제 <2015. 8. 3.> 

제8장 삭제

제18조

삭제 <2015. 8. 3.> 

제19조

삭제 <2015. 8. 3.> 

제9장 보칙

제19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4. 8. 6.]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24.]
부칙 <대통령령 제19619호, 2006. 7.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중에서”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에서”로 한다.

제18조의5 내지 제18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②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③대통령령 제1933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의3중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자동화사업자”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57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5조”를 “제12조”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6조제1항제4호가목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1조,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55호, 2009.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20호, 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관세청장”을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4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1>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9>까지 생략

<30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0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04호, 2014.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급된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61호, 2015. 8. 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㉛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7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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