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투표”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개표”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판독하고 후보자(제3조제1항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또는 안건에 대한 선택사항별로 득표수를 집계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표시스템”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명부의 조회ㆍ확인, 전자투표 및 개표(이하 “전자투ㆍ개표”라 한다)와 검증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개발하고 운영ㆍ관리하는 일련의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4. “관할위원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나.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선거관리위원회
5. “시스템운영자”란 해당 선거 또는 투표에 있어 전자투ㆍ개표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전자투표용지”란 선거인(제3조제1항제2호의 온라인주민투표와 같은 항 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인을, 같은 항 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선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투표용지로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출되는 투표 화면을 말한다.
7. “웹투표”란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부여받은 웹페이지 주소(이하 “개인URL”이라 한다)로 접속해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온라인주민투표에서는 투표인이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3항제1호의 인터넷 주소를 통하여 직접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해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8. “문자투표”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수신된 투표안내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9. “PC현장투표”란 투표소에서 투표카드 또는 투표코드(이하 “투표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10. “명부조회단말기”란 투표소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명부(제3조제1항제2호의 온라인주민투표와 같은 항 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인명부를, 같은 항 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선거인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선거인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카드등을 발급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11. “투표단말기”란 투표소에서 전자투표용지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용 컴퓨터(PC)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12. “투표카드”란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인에게 발급하는 전자카드를 말한다.
13. “투표코드”란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인에게 고유하게 부여하는 6자리의 숫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거 또는 투표에 적용한다.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
2.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주민투표(이하 “온라인주민투표”라 한다)
3.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당내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5에 따라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는 당대표경선(이하 “당대표경선”이라 한다)
4.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전자투ㆍ개표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선거 또는 투표(이하 “단체선거등”이라 한다)
②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과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2장을, 온라인주민투표의 전자투ㆍ개표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3장을 각각 적용한다.
제4조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운영ㆍ관리)
① 중앙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축ㆍ유지관리 및 서비스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 장비의 노후화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스템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중앙위원회에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서버 등 장비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안시스템이 갖춰진 별도의 장소에 둘 수 있다.
3.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재해 및 재난 등에 대비해야 하며,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및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다른 법률 또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를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개표상황표, 개표결과 등 시스템운영자 계정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렇지 않다.
5. 제4호 단서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정 선거인의 투표결과가 공개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관이나 전문사업자에게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비요건)
①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능
2. 투표의 비밀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중투표를 방지하는 장치 및 기능
3. 선거인이 자신의 기표를 확인하고 기표착오를 시정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 후 개표 및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투표결과를 보조기억장치 또는 투표기록지에 기록하는 장치 및 기능
4. 무효투표를 방지하고 투표결과의 위조ㆍ변조 또는 제거ㆍ첨가를 방지하는 보안장치 및 기능
5.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고 전자투ㆍ개표 과정의 참관이 보장되는 장치 및 기능
6.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방지하는 장치 및 기능
7. 그 밖에 전자투ㆍ개표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기능
②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구성, 기능, 기술표준 및 성능 검증 등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전자투ㆍ개표 실시의 협의 등)
①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위탁단체, 정당, 기관ㆍ단체(이하 “위탁단체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협약서로 작성하여 교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선거일(온라인주민투표와 제3조제1항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일을,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는 단체선거등에서는 제2항의 공고 및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전자투ㆍ개표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와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도 안내해야 한다.
⑤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인이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ㆍ홍보해야 한다.
제7조 (전자투ㆍ개표의 준비)
① 제6조에 따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 관할위원회는 소속 직원 중 1명을 시스템운영자로 지정해야 하며, 시스템운영자는 전자투ㆍ개표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준비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에 관한 사무관리를 위하여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전산전문가를 운영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① 위탁단체등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ㆍ개표의 실시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ㆍ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위탁단체등 또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 후 5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 입력에 필요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등의 정보를 기재한 자료(이하 “후보자정보자료”라 한다)를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 외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그 제출을 생략하거나 후보자명부를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선거인명부와 후보자정보자료의 서식, 작성ㆍ제출방법, 수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 (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후보자정보자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0조 (투표방법)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투표는 웹투표, 문자투표, PC현장투표의 방법 중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투표방법의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전자투표용지의 작성ㆍ공고)
① 관할위원회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전자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ㆍ청인날인란 및 위원장 사인날인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② 문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투표안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전자투표용지의 작성을 갈음한다.
③ 전자투표용지 게재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음성과 문자안내 및 투표보조용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관할위원회는 전자투표용지의 모형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전자투표용지의 모형을 투표안내문에 포함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관할위원회는 단체선거등에서는 제4항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
① 관할위원회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안내문에 투표일시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가 투표안내문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전송 등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투표절차)
① 웹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해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신한 개인URL을 통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다.
2. 선거인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받는다.
3.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화면에 표출된 전자투표용지의 후보자 또는 안건에 대한 찬성ㆍ반대 등의 선택사항란에 기표한다.
② 문자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선거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전송된 문자투표 및 본인인증 안내 문자메시지를 확인한다.
2. 선거인 본인인증정보를 문자메시지로 회신하여 정당한 선거인임을 확인받는다.
3. 선거인 본인확인 후 전송되는 투표안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후보자 또는 안건에 대한 찬성ㆍ반대 등 선택사항의 기호를 입력하여 문자메시지로 회신한다.
③ PC현장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명부조회단말기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카드등 1매를 교부받는다.
2. 투표단말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투표카드를 인식하거나 투표단말기에 투표코드를 입력하여 전자투표용지가 투표단말기 화면에 표출되도록 한다.
3. 투표단말기 화면에 표출된 전자투표용지의 후보자 또는 안건에 대한 찬성ㆍ반대 등의 선택사항란에 기표한다.
4. 투표카드등을 반납함에 넣고 투표소에서 퇴장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PC현장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인접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소의 설비)
① PC현장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소에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해야 한다.
1. 명부 조회 및 투표카드등 교부석(명부조회단말기를 포함한다)
2. 기표소(투표단말기를 포함한다)
3. 투표카드등 반납함
4. 그 밖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통신 및 전력설비 등
② 관할위원회는 투표소의 설비를 마친 후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이상유무를 점검ㆍ확인하고 봉쇄ㆍ봉인해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이상유무 점검ㆍ확인과 봉쇄ㆍ봉인 과정에 참관인이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이 참여하지 않은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PC현장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투표카드등 발급 수 초기 상태 등 이상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6조 (투표참관)
① 웹투표 또는 문자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위탁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 계정을 투표참관인에게 부여해 투표진행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PC현장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7조 (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PC현장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표소를 설비해야 한다.
1. 전자개표를 위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
2. 그 밖에 전자개표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18조 (개표참관 등)
①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개표를 실시할 때의 개표참관은 관할위원회가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한 경우에 투표관리관은 해당 개표소의 개표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사무원(이하 “개표책임사무원”이라 한다)이 되고, 투표참관인은 해당 개표소의 개표참관인이 된다.
제19조 (개표의 진행)
① 관할위원회는 투표를 마감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개표를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표결과 집계 등 전자개표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전자투ㆍ개표 자료의 저장ㆍ봉인ㆍ보관 및 폐기)
①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시스템운영자 계정으로 제공하는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고 봉함ㆍ봉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는 그렇지 않다.
1. 위탁선거: 해당 선거의 당선인의 임기
2. 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는 해당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소송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 (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온라인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할위원회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의 작성ㆍ교환과 같은 조 제2항의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통합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합투표인명부는 해당 온라인주민투표의 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23조 (온라인투표관리관 등)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소속직원 중 온라인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온라인투표관리관 1명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운영자 1명을 각각 지정해야 한다.
제24조 (투표기간 및 투표시간)
관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및 제155조제2항에 따른 투표기간과 투표시간 범위에서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기간과 투표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 (주민투표안내문의 작성)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6조에 따른 주민투표안내문에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온라인투표의 투표일시ㆍ방법ㆍ절차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26조 (온라인주민투표 전자투표용지)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관리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제27조 (온라인주민투표 투표방법)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는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온라인주민투표 투표참관)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각각 2명의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투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온라인투표참관인이 해당 투표의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 (투표종료 후 접근차단ㆍ봉인 등)
① 관할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마감시각에 맞춰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인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온라인투표관리관은 온라인주민투표의 투표가 종료된 때에 정당추천위원 및 온라인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데이터를 온라인투표시스템과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각각 저장하고, 보조기억장치는 분리하여 봉함ㆍ봉인 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온라인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비)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공직선거법」 제173조에 따른 개표소를 설치할 때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을 포함하여 설비해야 한다.
제31조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
제32조 (보조기억장치 등의 봉인ㆍ보관 및 폐기)
① 관할위원회는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를 마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저장된 투표데이터, 보조기억장치, 온라인주민투표록 등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봉함ㆍ봉인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해당 투표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주민투표록을 제외한 전자투ㆍ개표 관련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제33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의 준용)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1. 위탁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2. 주민투표: 「주민투표관리규칙」
3. 당내경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4. 당대표경선: 「정당사무관리규칙」
제34조 (위임규정)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주민투표법」, 「주민투표관리규칙」,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전자투ㆍ개표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 (경비의 산출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거 또는 투표의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산출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또는 비용에 각각 계상한다.
1. 위탁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선거관리경비
2. 주민투표:「주민투표법」 제27조의 주민투표경비
3. 당내경선:「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3조의 경선관리비용
4. 당대표경선:「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6의 당대표경선관리비용
② 제3조제1항제4호의 단체선거등의 전자투ㆍ개표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산출하고 해당 정당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이를 집행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전자투ㆍ개표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계상하지 못한 경비가 있거나 추가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단체등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납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를 “전자투표”로 하고, 제22조제3항 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9제1항 중 “전산조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을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24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15(전자투표 및 개표) 당대표경선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주민투표관리규칙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