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현행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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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1.05.] [대통령령 제247207호 2023.01.03. 제정]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5

제1조 (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추진 성과 

2.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부문별 세부 추진 계획 

4. 주요 사업별 지원계획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국제동향,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일반 현황 

2.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또는 관련 연구개발 현황 

3. 국내 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 재난안전산업 시장진출 동향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의 이해 

2.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 

3. 재난안전 관련 서비스 개발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이 항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실시 계획을 수립할 것 

2.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3.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4.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을 수립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비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 인건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장소 임차에 필요한 비용 및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4.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제9조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할 것 

2. 대상시설에 입주한 재난안전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대상시설의 총연면적 중 재난안전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과 그 지원시설(제4호의 공동이용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 재난안전산업 수행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물을 설치할 것 

5. 기존 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ㆍ기관과의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것 

6. 조직 구성, 재원 조달, 장비 활용, 시설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진흥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조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로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 (신기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은 재난안전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성: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 분야 기술 및 그와 관련된 기술 

2. 기술성능의 우수성: 효율성ㆍ완성도ㆍ중요성ㆍ발전성이 있는 기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관련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에 지정받은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기술의 고도화 정도, 방재효과, 경제성, 안전성 등 국내외의 동종(同種)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정도 

2. 신기술 지정을 받은 때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까지의 활용실적 및 기술 보급을 위한 노력도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사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신기술 지정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⑦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신기술 지정 취소의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2.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3.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②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 

2. 재난안전제품의 효율성, 사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③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인증의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및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인증 취소의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제17조 (신기술 또는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에 따라 신기술이나 인증제품(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을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상담회 개최,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창업 및 사업화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경영 등의 컨설팅 

2. 창업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창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비용의 지원 

4. 진흥시설 내 창업을 위한 공간의 지원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기술상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하며,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안전산업 관련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종합ㆍ분석하고, 관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 (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한다.

제22조제1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라목4)자)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9)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 [별표] 양성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제7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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