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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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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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2.31.] [대통령령 제267639호 2024.12.31. 일부개정]

  • 경찰청(자치경찰담당관), 02-3150-0664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

제2조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제3조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소년(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한 다음 각 목의 범죄. 다만, 그 소년이 해당 사건에서 19세 이상인 사람과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형법」 제225조, 제229조(제225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또는 도화의 행사죄로 한정한다), 제230조 및 제235조(제225조, 제229조 또는 제23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 

나.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60조부터 제264조까지(제262조는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죄 

다. 「형법」 제266조의 범죄 

라. 「형법」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제281조는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죄 

마. 「형법」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의 범죄 

바. 「형법」 제287조, 제294조(제28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6조(제287조의 예비 또는 음모로 한정한다)의 범죄 

사. 「형법」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 및 제311조의 범죄 

아. 「형법」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제319조 또는 제32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자. 「형법」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32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차.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또는 제331조2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다만, 같은 소년이 본문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범한 사건은 제외한다. 

카.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또는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352조(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또는 제35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타. 「형법」 제360조의 범죄 

파. 「형법」 제366조, 제368조(제366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69조제1항 및 제371조(제366조 또는 제369조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범죄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7.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다음 각 목의 범죄.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는 제외한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범죄. 다만, 차의 운전자가 같은 항의 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는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8조의2, 제151조, 제151조의2제2호, 제152조제1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의 범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범죄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의 범죄 

8. 「형법」 제245조의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 

9.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른 경범죄 

10.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가목의 수색 및 나목의 범죄 

가. 가출인 또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수색.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나목의 범죄가 아닌 범죄로 인해 실종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의 범죄 

제4조 (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1.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관할구역 

12.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경기도북부경찰청의 관할구역 

[본조신설 2021. 6. 8.][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21. 6. 8.>]

제4조의 2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된 위원을 추천한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신분과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위원의 임명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 6. 8.>]

제4조의 3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①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제5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추천위원”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6. 8., 2021. 12. 16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각 시·도별로 두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각 시·도별로 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3.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경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 

5. 시·도 본청 소속 기획 담당 실장[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기획 담당 실장을 말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천위원은 해당 시·도 의회 및 해당 시·도 교육감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제6조 (추천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추천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심사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추천위원의 제척(除斥) 결정을 해야 한다. 

③ 추천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추천위원회 심사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추천위원회 위원장)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추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추천위원회의 회의)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추천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 (추천위원회의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심사를 한다. 

② 추천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추천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추천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심사대상자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 1. 18 .>

⑦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 18 .>

⑧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추천과 제7항에 따른 통보를 완료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18 .>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추천위원 또는 추천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9조제8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 1. 18 .>

제11조 (추천위원의 수당 등)

시·도지사는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추천위원회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개최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 및 결과와 출석한 위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5. 9 .>

⑥ 제5항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5. 9 .>

제14조 (의견 청취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 (실무협의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위원의 수당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운영규정)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사무기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도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제19조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권의 범위 및 위임 절차 등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제20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이하 “위원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1 .>

② 위원장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9.]

제21조 (자치경찰정책협의체)

①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체는 경찰청장과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1. 경찰청장 

2. 위원장협의회에서 정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③ 정책협의체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체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체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 [별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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