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1
  • [별표 1]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3]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3항 관련)

  • [별표 4]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4항 관련)

  • [별표 5]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

  • [별표 6]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6항 관련)

  • [별표 7]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7항 관련)

  • [별표 8]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8항 관련)

  • [별표 9]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

  • [별표 10]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9항 관련)

  • [별표 11] 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0항 관련)

  • [별표 12]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

  • [별표 13]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2항 관련)

  • [별표 14]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3항 관련)

  • [별표 15]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4항 관련)

  • [별표 16]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

  • [별표 17]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6항 관련)

  • [별표 17의2]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7항 관련)

  • [별표 17의3]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8항 관련)

  • [별표 17의4]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9항 관련)

  • [별표 17의5]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0항 관련)

  • [별표 17의6]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1항 관련)

  • [별표 17의7]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관련)

  • [별표 17의8] 필리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3항 관련)

  • [별표 18]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19]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20]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21]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4호 관련)

  • [별표 22]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5호 관련)

  • [별표 23]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6호 관련)

  • [별표 2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7호 관련)

  • [별표 24의2]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8호 관련)

  • [별표 24의3]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9호 관련)

  • [별표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