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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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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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1.01.] [법률 제260553호 2024.02.20.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정활용과), 044-203-5766
  •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044-202-7397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2024. 2. 20 .>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19., 2024. 2. 20 .>

1.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ㆍ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통상피해대응”이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통상피해”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원활한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2024. 2. 20 .>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위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24. 2. 20 .>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

1.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위한 대책 

2. 통상변화대응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6. 1. 6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상영향 및 통상변화대응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21. 10. 19., 2024. 2. 20 .>

⑤ 종합대책의 수립방법과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24. 2. 20.]

제5조 (조사ㆍ연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21. 10. 19., 2024. 2. 20 .>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21. 10. 19.]

제5조의 2

삭제  <2024. 2. 20 .>

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통상대응지원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통상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1. 17., 2013. 3. 23., 2024. 2. 2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2. 1. 17., 2013. 3. 23., 2016. 1. 6., 2024. 2. 20 .>

1. 기업이 실질적 영향(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이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것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3. 삭제  <2016. 1. 6 .>

③ 삭제  <2016. 1. 6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6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2024. 2. 20 .>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영향의 기준, 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무역의 범위와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6. 1. 6., 2024. 2. 20 .>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24. 2. 20.]

제7조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

1. 기업의 기술ㆍ경영 환경 진단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ㆍ이행 

2.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販路)ㆍ입지(立地)ㆍ해외진출전략 등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4. 2. 20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20 .>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24. 2. 20.]

제8조

삭제  <2024. 2. 20 .>

제9조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사업전환 등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4. 2. 20 .>

1. 생산시설의 가동ㆍ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副資材)의 구입 자금 

2.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금 

3. 그 밖에 단기 경영 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융자신청과 함께 사업전환 등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계획(이하 “통상변화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제출한 통상변화대응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제출한 통상변화대응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융자지원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융자지원 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상변화대응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

⑥ 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 6.][법률 제20320호(2024. 2. 20.) 제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조의 2

삭제  <2012. 1. 17 .>

제1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①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21. 4. 20., 2024. 2. 20 .>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6. 1. 6., 2021. 4. 20.]

제11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통상영향을 받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4. 2. 20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6. 1. 6., 2024. 2. 20 .>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 삭제  <2016. 1. 6 .>

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③ 제6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그 소속 근로자(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6., 2024. 2. 20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 신청 및 지정의 방법ㆍ절차,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2024. 2. 20 .>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24. 2. 20.]

제12조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에게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ㆍ인력수요ㆍ직업교육ㆍ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가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4. 2. 20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상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직이나 재취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 (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가 신속하게 전직하거나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4. 2. 20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4. 2. 20 .>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의 2 (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영향으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통상대응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24. 2. 20 .>

[본조신설 2012. 1. 17.]

제14조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통상피해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필요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협의하고,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정신청 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상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5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세계적 경제ㆍ금융 위기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나.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다.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라. 국가 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으로 발생하는 무역의 현격한 감소 

마. 그 밖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환경ㆍ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요건 중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은 “통상피해대응”으로, “통상영향”은 “통상피해”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계획”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통상변화대응계획”은 “통상피해대응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4. 2. 20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15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입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통상피해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② 제14조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소속 근로자(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후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통상피해지원근로자(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통상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영향”은 “통상피해”로,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본다.  <개정 2024. 2. 2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16조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의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2. 1. 17., 2013. 3. 23., 2018. 12. 31., 2024. 2. 20 .>

1. 통상변화대응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및 조사 

2. 통상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지원 

3. 제7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4. 제9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5. 그 밖에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0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20 .>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24. 2. 20.]

제16조의 2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이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17조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1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17., 2013. 3. 23., 2016. 1. 6., 2021. 10. 19., 2024. 2. 20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 1. 6 .>

4.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1. 10. 19., 2024. 2. 20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제18조

삭제  <2024. 2. 20 .>

제19조 (보고)

① 삭제  <2016. 1. 6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 또는 통상피해대응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6., 2021. 4. 20., 2021. 10. 19., 2024. 2. 20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10. 19., 2024. 2. 20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

[전문개정 2007. 12. 21.]

제20조 (출입ㆍ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상변화대응에 관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0. 19., 2024. 2. 20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지원과 관련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10. 19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과 출입ㆍ검사ㆍ질문의 시간 및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1조 (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21. 10. 19., 2024. 2. 20 .>

[전문개정 2007. 12. 21.]

제22조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6 .>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

[전문개정 2007. 12. 21.]

제23조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21., 2013. 3. 23., 2018. 12. 31., 2024. 2. 20 .>

1. 다른 행정기관의 장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7. 12. 21.]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5.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본조신설 2024. 2. 20.][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2. 20.>]

제2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

③ 삭제  <2009. 4. 22 .>

④ 삭제  <2009. 4. 22 .>

⑤ 삭제  <2009. 4. 22 .>

[전문개정 2007. 12. 21.][제24조에서 이동 <2024. 2. 20.>]
부칙 <법률 제7947호, 2006. 4.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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