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별표 1의2]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의3]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별표 3]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
[별표 3의2]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제18조제11호 관련)
[별표 4]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
[별표 5]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6]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
[별표 7]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7의2]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