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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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9.23.] [대통령령 제273793호 2025.09.23. 일부개정]

  •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1회용품 관련), 044-201-7359, 7345, 7358
  •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 [별표 1의2]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의3]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

  •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 [별표 3]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

  • [별표 3의2]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제18조제11호 관련)

  • [별표 4]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

  • [별표 5]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6]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

  • [별표 7]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

  • [별표 7의2]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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