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삭제 <1991.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시설중 자동차정류장시설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공용하고 있는 자 또는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에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연간은 제4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자동차정류장의 위치가 도시계획 또는 공해방지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동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자동차정류장에 관한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동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의 자동차정류장의 구조·설비 및 관리기준은 제14조의 적용에 있어서 동조제1항중 제8조제2항의 시설기준 및 동조제2항중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은 따로 교통부령으로 정하되 그 기준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기준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제5조 (동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연간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동전) 교통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이 법 제6조 및 제8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되도록 권고 또는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 (과태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 자는 3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