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양상담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교육 지원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담 및 그 장애 관련 정보 제공
3. 입양아동 본인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법 제18조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20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
6.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ㆍ제도 간 조정에 관한 사항
7. 입양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역할과 기능의 정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 본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 본인 외의 사람이 요청할 때에는 해당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5조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법 제1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탁가정의 기준을 갖춘 가정을 말한다.
제6조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이 양육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적응 상태 및 발달 상황
2.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 환경
3.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제7조 (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한 통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에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에 따라 친생부모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의 진행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 해당 아동에게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후견인이 있을 때에는 해당 후견인에게 입양 절차의 진행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를 확인한 후에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입양의 의사표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양 동의ㆍ승낙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ㆍ승낙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후견인이 동의ㆍ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 동의ㆍ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제9조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친생부모 입양동의서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양 동의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동의ㆍ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제10조 (양자가 될 아동 등에 대한 상담내용)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또는 후견인(친생부모는 제외한다)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에 따른 입양절차에 관한 사항
2. 입양 동의의 요건 및 철회에 관한 사항
3.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
5.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제11조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12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을 말한다.
제13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양의 요건ㆍ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 입양아동 등 자녀의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입양의 신청 등)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ㆍ직장ㆍ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ㆍ조사해야 하며, 그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ㆍ조사해야 한다.
제15조 (결연확인서 발급)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사후서비스 제공)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에게 그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양부모나 양자가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2. 양자 또는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상호적응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2.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4조제3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또는 치료에 관한 영수증(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양육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 사유 및 조사 범위 등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④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입양정보 공개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청구의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2. 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다만, 제1호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하여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으로 말해야 한다.
제20조 (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처리 진행상황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 공개 가능한 입양정보가 있으면 진행상황과 함께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정보
2.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에 관한 정보
4. 법 제15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 및 그 철회에 관한 정보
5. 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와 그 철회에 관한 정보
6.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제공에 관한 정보
7.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ㆍ결정 등에 관한 정보
8.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9.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
10. 법 제31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11. 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정보
②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에 관한 정보
3. 법 제15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 및 그 철회에 관한 정보
4. 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와 그 철회에 관한 정보
5.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제공에 관한 정보
6.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7.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
8. 법 제31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9. 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정보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복지서비스 지원 및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양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5.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정보
④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과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에 관한 정보
2. 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정보
3.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⑤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복지서비스 지원 및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유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경비의 보조)
법 제39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업무
2.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업무
3. 그 밖에 입양 절차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②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입양특례법」제16조”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③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입양 동의ㆍ승낙서
[별지 제5호서식] 입양 동의ㆍ승낙 철회서
[별지 제6호서식]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별지 제9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별지 제10호서식]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입양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결연확인서
[별지 제13호서식]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
[별지 제14호서식]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
[별지 제15호서식]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
[별지 제17호서식] 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입양정보공개 진행 상황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