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3]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4] 지원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