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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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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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1.01.] [대통령령 제246917호 2022.12.27. 제정]

  • 여성가족부(권익구조과), 02-2100-6457

제1조 (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사업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업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추진실적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외교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그 밖에 심의ㆍ조정 사항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정책협의회는 소관 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교육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별 교육 주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사람: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1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람: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1. 인신매매등의 유형 및 특징 

2. 인신매매등범죄의 주요 내용 

3. 인신매매등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4.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에 관한 내용 

6. 피해자 발견 시 신고방법 및 보호절차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신매매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은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방법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 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발급요청인”이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줄 것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정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해야 한다. 다만, 심의ㆍ판정에 필요한 사실 확인이나 자료 제공 등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정의결서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8조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은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변호사 및 의사는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공무원,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공무원,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3. 「의료법」에 따른 의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법학 또는 인권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⑥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판정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판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 (판정위원회의 회의)

①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④ 판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3.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 

4.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5.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제13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 및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 피해자권익보호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2. 별표 1에 따른 설치 기준 충족 여부 

3. 별표 2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 기준 충족 여부 

4.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5. 해당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여부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15조 (신고의무)

법 제21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시설 

2.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3.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16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미성년인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자등이 수업에 참여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제17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2.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한 아동ㆍ청소년인 범죄피해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인 범죄피해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범죄피해자 

③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이란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등 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의료비 지원)

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또는 지원시설의 입소기간 동안 피해자등에게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은 제외한다) 

2. 진단서 발급비용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된 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료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비의 적정성 및 상한액 등에 대하여 의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 의료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부담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0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중에서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여성가족부장관: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상급종합병원 

2. 시ㆍ도지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제1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이 전담의료기관으로 적합한 경우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신체적ㆍ정신적 검사 및 검진을 수반하는 치료를 말한다. 

⑥ 전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료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비의 적정성 및 상한액 등에 대하여 의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 (귀국지원)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귀국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국 지원 프로그램의 정보 제공 및 연계 

2.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등의 준비, 교통편 예약 지원, 통역 및 피해자 동행 등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한 편의 제공 

3. 그 밖에 피해자의 귀국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귀국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인 피해자 또는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지원시설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귀국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귀국지원을 신청한 피해자 또는 외국인지원시설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22조 (중복지원의 제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23조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신청서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시설을 지원시설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해당 사실을 관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정원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지원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4.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입소자에 대하여 폭행ㆍ상해, 성폭력ㆍ성희롱을 하거나 폭언ㆍ협박 등을 통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등에게 다른 지원시설로의 이동 조치 등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다른 지원시설로의 이동 조치 및 그 밖에 입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시설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27조 (업무의 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한다. 

1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 및 교육 이수 실적 관리에 관한 업무 

1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접수에 관한 업무 

13. 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신고접수, 상담ㆍ사후관리, 판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위한 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취학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무 

10.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사무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와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30조에 따른 생계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31조에 따른 귀국지원에 관한 사무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피해자의 건강정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행위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리 및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법 제22조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의 접수 및 통보, 긴급보호에 관한 사무 

2.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법 제15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신고접수, 조사, 상담 등에 관한 사무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제2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4.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기준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별표 1]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2]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 [별표 3]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 4] 지원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

  •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제2항 관련)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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