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3.01.01.] [법률 제245975호 2022.12.13. 타법개정]

  • 여성가족부(권익구조과), 02-2100-645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하 “아동ㆍ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ㆍ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2. “인신매매등범죄”란 인신매매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4조(미수범) 및 제296조(예비, 음모)의 죄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미수범)의 죄(같은 법 제1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부터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까지의 죄 

라.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죄 

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2호(같은 법 제17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3호(같은 법 제17조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제4호의 죄 

바. 「근로기준법」 제107조(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 

사. 「선원법」 제167조제3호의 죄 

아.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죄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제5호의 죄 

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죄 

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죄에 한한다), 제45조 및 제48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의 죄에 한한다)의 죄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3조 (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받는다. 

1. 아동ㆍ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3.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 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제4조 (피해자의 동의 등)

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가 착취에 대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인신매매등을 한 자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등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과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신매매등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2.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제8조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인신매매등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3. 인신매매등범죄 및 피해자에 대한 실태 분석 

4.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식별ㆍ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8.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고용노동부장관 

5. 해양수산부장관 

6. 경찰청장 

7. 해양경찰청장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9.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인신매매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신매매등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피해자식별지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고시하고,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활용 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확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

제15조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정책 개발ㆍ보급 

4.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5.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7.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8.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 

②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ㆍ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1.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4.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 

③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및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

제16조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피해자등”은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17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범죄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범죄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심리의 비공개)

① 인신매매등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2항ㆍ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재판의 공개) 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제21조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인신보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수용시설ㆍ보호시설 

7.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또는 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고 한다)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응급조치의무 등)

① 인신매매등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를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피해자에 대한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이 인신매매등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등 지원단체에 연계하여 수사 절차상 조력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등”은 “신고”로, “범죄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제24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① 인신매매등범죄를 범한 자가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인신매매등의 유인ㆍ강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미성년인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출석일수 산입 등 제2항에 따른 취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⑤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이 피해자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립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등이나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보건상담 

2. 건강진단 

3. 질병의 치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③ 제1항의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제2항의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생계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초과 등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등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여건 및 생계 유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귀국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인 피해자의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범죄피해자가 해외에서 발견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해당 범죄피해자의 귀국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국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지원시설: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지원시설: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4. 외국인지원시설: 외국인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5.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시설을 퇴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④ 지원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지원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지원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인지원시설: 3개월(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5.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3.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4.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5.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6.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7. 피해자등을 위한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9. 피해자등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치료비ㆍ생계비 등 연계 

10.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업무 

11.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장애인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외국인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활공동체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5조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9조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4.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지원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지원시설 등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장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제42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제4장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유예, 보호 일시해제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2. 12. 13 .>

제44조 (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①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5조 (지도 및 감독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의 목적ㆍ일시 등을 지원시설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제33조제6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이 아니면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8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3.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자 

4. 제2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자 

②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3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3. 제4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4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6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8100호, 2021. 4. 20.>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