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