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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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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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4.01.] [법률 제9572호, 2009.04.01., 폐지]

  • 안전행정부(자치행정과), 02-2100-3723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부칙 <법률 제9572호, 2009. 4.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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