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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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0.25.] [대통령령 제266033호 2024.10.22.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 044-200-8421, 8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 044-200-8611, 8619

제1조 (목적)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2조

삭제  <2008. 10. 20 .>

제3조

삭제  <2008. 10. 20 .>

제3조의 2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본조신설 2009. 10. 19.]

제3조의 3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10. 19.]

제4조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1.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것 

③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손전산시스템에 의한 서류 전송을 위하여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0. 22.][시행일: 2025. 10. 25.] 제4조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한 개정규정

제4조의 2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체신관서는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제5조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5. 31., 2023. 9. 12 .>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19.][제목개정 2023. 9. 12.]

제5조의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1.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2.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ㆍ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9. 12.][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23. 9. 12.>]

제5조의 3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예금 분야의 간사 1명과 보험 분야의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금ㆍ보험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 7. 26., 2023. 9. 12 .>

[전문개정 2016. 5. 31.][제5조의2에서 이동 <2023. 9. 12.>]

제6조

삭제  <2016. 5. 31 .>

제7조 (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분쟁 조정에 필요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지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전문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8조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2023. 9. 12 .>

[전문개정 2009. 10. 19.]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10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11조 (권한의 위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7. 7. 26., 2023. 9. 12., 2024. 10. 22 .>

1.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고시 

2. 법 제6조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의 제한, 정지 및 그 내용의 공고 

3. 법 제7조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 이용편의 제공 및 그 내용의 공고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한 고시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16조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로 예입(預入)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및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8.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제2항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이 운용하도록 위임한 자금은 제외한다)의 운용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매(還賣)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0.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금의 지급 

11. 법 제26조에 따른 특약에 의한 불이익 변경금지 

1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정 보험약관의 효력 인정 

14.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재보험(再保險)에의 가입 

1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16. 법 제51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7.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 내용의 고시 

18.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의 고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책정하는 자금의 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7. 7. 26., 2023. 9. 12 .>

[전문개정 2009. 10. 19.]

제1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1조 또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우정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9. 12., 2024. 10. 22 .>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원권리자 및 거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2. 법 제2장에 따른 예금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예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예금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 

3. 법 제3장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4. 법 제50조 및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5. 법 제50조 및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6.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②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2 .>

[본조신설 201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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