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22., 2023. 4. 18.>
제2조 (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①「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업 착수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4. 7. 22., 2023. 4. 18., 2025. 10. 1 .>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4.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2013. 3. 23., 2025. 10. 1 .>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증(이하 “제조업허가증”이라 한다)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 사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4. 7. 22., 2025. 10. 1 .>
④제3항에 따라 제조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
1. 특정물질의 종류 및 제조능력 변경사유서
2. 변경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3. 변경된 사업계획서
⑤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
1. 상호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3. 자본금
4. 저장 장소 및 그 능력
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
⑦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신청인이나 신고인의 제조업허가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4. 7. 22., 2025. 10. 1 .>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의2.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제조업허가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2013. 3. 23., 2025. 10. 1 .>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허가증을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
제4조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1.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유서
2. 사업계획서(재개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제조업허가증(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5조 (제조 수량의 허가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ㆍ분기별 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연간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이 1킬로그램[「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Ⅶ군 및 제Ⅷ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7. 22., 2023. 4. 18 .>
③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을 신고하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
1. 제조사유서
2.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 사용계획
3. 제조설비의 구조 및 최대제조능력
제6조 (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신청)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허가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1. 증량허가 신청사유서 및 그 증명 서류
2.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ㆍ분기별 제조계획
제7조 (수입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수입할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
1. 특정물질의 종류별ㆍ국별ㆍ분기별 수입계획
2.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입예정가격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로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
1. 수입허가사항 변경사유서
2.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ㆍ국별ㆍ분기별 수입계획
제7조의 2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수량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7조의 3 (수출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특정물질 수출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③ 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는 수출국가, 특정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1.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변경사유서
3.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특정물질 수출 승인증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제8조 (파괴확인 신청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 보고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괴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파괴의 보고를 받으면 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 확인서를 그 제조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
③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정물질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3. 4. 18., 2025. 10. 1 .>
제9조 (판매계획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판매할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이하 “판매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매년 11월15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ㆍ사용업자별ㆍ분기별 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
②제1항에 따라 판매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각 특정물질의 용도별 및 수요업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③법 제13조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판매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
1. 판매계획 변경사유서
2. 승인받은 판매계획의 분기별 변경 내용
제10조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영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는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한다. <개정 2011. 9. 30., 2022. 12. 7.>
제11조 (보고)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 실적 등을 보고하려는 제조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판매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1. 9. 30., 2013. 3. 23., 2025. 10. 1 .>
1.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내야 하는 부담금의 명세 및 그 납부 실적
2.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사용 명세 및 판매 실적. 다만, 별표의 용도란 중 특정물질 등 제조원료용란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사용업자별 명세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ㆍ사용업자별ㆍ반기별 판매실적 및 반기별 누계
②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려는 수입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ㆍ판매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2014. 7. 22., 2025. 10. 1 .>
1. 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또는 신용장 사본)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③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실적 등을 보고하려는 수출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물질 수출실적 보고서에 수출신고필증이나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등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2., 2025. 10. 1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㊳ 부터 <6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서의 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는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고서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㊱부터 <63>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㊱부터 <54>까지 생략
[별표] 특정물질의용도별및수요업종별구분[제9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특정물질 제조수량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
[별지 제11호의3서식]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별지 제11호의4서식] 특정물질 수출 (승인증, 변경승인증)
[별지 제11호의5서식]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특정물질 파괴 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특정물질 파괴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특정물질 판매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특정물질 제조ㆍ판매실적 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 특정물질 수입ㆍ판매실적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특정물질 수출실적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