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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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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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5.17.] [대통령령 제262543호 2024.05.07.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지원팀), 044-203-2728

제1조 (목적)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단과대학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6.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예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예술교육활동 계약을 맺고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예술인 

7. 그 밖에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하는 법인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 

제3조 (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8.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단독으로 법인인 예술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9.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법인인 예술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 

나. 다음의 법인 

다. 나목의 법인의 임원 

제4조 (예술인권리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예술지원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으로 예술인이 겪을 불이익 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해당 예술지원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으로 예술인이 겪을 불이익 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예술인권리영향평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수립 또는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호 시책 마련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한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예술인조합의 계약 관련 협의의 방법ㆍ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예술단체(이하 “예술인조합”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이하 “협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상대방이 요청하면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협의상대방은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예술인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려는 협의상대방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처리 관련 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예술 활동 재개(再開)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3. 종사자에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한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을 예술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4. 성희롱 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인력 확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 종사자의 성평등 의식 증진에 관한 사항 

6. 예술 활동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8.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와 관련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예술인과 예술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피해구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성폭력피해상담소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 피해구제 업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이 경우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피해구제지원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수행 업무 등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 법 제1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지원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임원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을 의결한 경우 

3.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처분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처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피해구제지원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이하 “권리보장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이하 “피해구제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권리보장분과위원회 및 피해구제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권리보장분과위원회 및 피해구제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며, 회의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예술인보호관의 자격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 권익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14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이하 “예술인신문고”라 한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예술인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ㆍ성폭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 

3.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예술인신문고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 관리ㆍ운영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를 활용하여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에 등록된 신고의 내용 및 그 처리결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변경 시 반영해야 한다. 

제16조 (신고 사실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구술 및 서면으로 조사절차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보호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ㆍ자료제출의 경우 

가. 보고ㆍ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나. 보고ㆍ자료제출의 범위 

다. 보고ㆍ자료제출의 기한과 방법 

라. 보고ㆍ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2. 출석ㆍ진술의 경우 

가. 출석ㆍ진술의 일시와 장소 

나.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사유 

다.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내용 

제17조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ㆍ정도에 관한 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및 정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예술인조합 결성 신고의 접수 

2.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의 접수 

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사실의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 1]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5조 관련)

  • [별표 2]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및 정도에 관한 기준(제18조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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