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5.08.01.] [대통령령 제273009호 2025.07.29.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영화 분야), 044-203-2432
  •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비디오물 분야), 044-203-2436
  •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2] 등급분류가필요하지아니한비디오물에서제외되는비디오물[제23조제1항제3호관련]

  • [별표 2의2] 영화의 상영등급 및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제10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2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2의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3조의6 관련)

  • [별표 2의5]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2항 관련)

  • [별표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표시 방법(제27조제3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

  • [별표 5] 삭제 <2015.11.11.>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