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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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1호, 2025.10.01.,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8, 4859
  • [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제2조 관련)

  • [별표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학력ㆍ경력 기준(제8조제3항 관련)

  • [별표 3] 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

  • [별표 4] 저위험연구실(제10조제3항 관련)

  • [별표 5]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6] 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

  • [별표 7]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제14조제2항 관련)

  • [별표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14조제6항 관련)

  • [별표 9]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23조제2항 관련)

  • [별표 10]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제25조 관련)

  • [별표 11]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 과목 및 범위(제26조제4항 관련)

  • [별표 12]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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