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현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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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6.08.] [고용노동부령 제243191호 2022.06.08. 전부개정]

  •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2
  •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

법 제15조제2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 (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말한다. 

제6조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 (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

①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의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역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역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폐지ㆍ운영정지 통지서를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통지서(대표자, 지역지원센터의 장, 명칭, 소재지)

  • [별지 제4호서식]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폐지, 운영정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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