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의 취업 실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3.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과 직업교육훈련 실태에 관한 사항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우편조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 (직업교육훈련의 실시기관)
법 제13조제1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