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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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7.31.] [대통령령 제264417호 2024.07.30.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문화과), 044-202-4841, 4849

제1조 (목적)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 (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2. 17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 (기본계획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

② 정책목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2. 제1호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 방향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 추진과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시행기관”이라 한다)는 정책목표등에 따라 5년마다 소관 분야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기관이 제출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ㆍ조정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목표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행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12. 28.]

제4조 (시행계획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기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지침(이하 “시행계획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10. 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행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시행기관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을 받으면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

[전문개정 2011. 12. 28.]

제5조

삭제  <2022. 10. 4 .>

제6조

삭제  <2022. 10. 4 .>

제6조의 2

삭제  <2022. 10. 4 .>

제7조

삭제  <2022. 10. 4 .>

제8조 (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실태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8. 31., 2022. 2. 17 .>

1.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연구기관 

나.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라. 국공립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연구기관 

마.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소가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마.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종 및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는 기업체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었거나 신고한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ㆍ고용ㆍ승진 및 임금 등의 근무 상황, 기술ㆍ연구 개발활동에의 참여 상황, 복지 등 근무 환경, 교육ㆍ훈련 재취업 및 재고용 상황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로서 현지방문조사 등 직접 조사방법과 통계자료조사 등 간접 조사방법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30 .>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제1항제6호에 따른 단체 및 기관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12. 28.]

제9조 (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 7. 30 .>

1. 우수 과학기술인과 여학생 간의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2. 과학친화사업 

3. 이공계 대학(「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의 진학지도사업 

4.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지도사업 

5. 그 밖에 이공계 대학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의 동기 유발을 위한 사업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24. 7. 30 .>

1. 우수 과학기술인과 여학생 간의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2.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 능력 향상 지원사업 

3. 과학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 

4. 이공계 대학원(「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으로의 진학지도사업 

5. 이공계 분야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6. 그 밖에 이공계 분야 경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2022. 2. 17., 2024. 7. 30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관과 단체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관과 단체에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30 .>

[전문개정 2011. 12. 28.]

제10조 (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대학등(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위과정에 있는 재학생 중 각각의 학과 또는 학부(전문학사과정의 경우에는 공학계열과 공학계열로 분류될 수 있는 계열을 합친 것을 말한다)별로 최근 3년간 여학생 비율이 평균 30퍼센트 미만인 학과 또는 학부에 대하여 재학생 중 여학생의 최종 목표비율이 30퍼센트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학부별로 매년 입학하는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하 “목표비율”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10. 4., 2024. 7. 3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이공계대학등이 목표비율을 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우대 시책을 마련하고 그 대상 이공계대학등을 선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10. 4 .>

[전문개정 2011. 12. 28.]

제11조 (우수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여학생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10. 4 .>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여학생(논문을 공동집필한 경우에는 주된 집필자로 한정한다) 

2.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관련 학회로부터 상을 받은 여학생 

3. 국내외 과학기술논문대회 또는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우수한 논문 또는 발명 등을 제출하여 상을 받은 여학생 

4.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이공계대학등의 장이 추천한 여학생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학생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규모 등 지원 범위는 재학 중 드는 학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12. 28.]

제12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24. 7. 3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30 .>

1. 제2조에 따른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2.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3. 퇴직한 여성과학기술인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③ 지원 대상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30 .>

1.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지원 

2. 능력 향상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 

3. 취업 정보의 제공 등 관련 지식 및 정보 지원 

4.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교류 지원 

[전문개정 2011. 12. 28.]

제13조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및 보직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이하 “적극적 조치”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30 .>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설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적극적 조치의 대상기관에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10. 4., 2024. 7. 30 .>

1. 채용목표 비율 

2.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 

3. 연구비 지급 등에서의 여성할당 목표비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권고사항을 달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기관 평가, 정원 조정 및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하거나 우대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12. 28.]

제14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제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공립대학 및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인 재직자가 30명 이상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 7. 30 .>

[전문개정 2011. 12. 28.][제목개정 2024. 7. 30.]

제15조 (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

①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지식을 갖춘 부서책임자급 이상인 사람을 2년 임기의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 7. 30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30 .>

③ 담당관은 자신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 7. 30 .>

1. 채용, 고용, 해임, 승진, 교육ㆍ훈련, 상벌, 전보 및 임금 등의 현황 파악, 남녀평등 대우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련 회의 참석 

2. 여성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3.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충 상담 및 정보의 제공 

4. 기관의 장에게 여성과학기술인 처우 향상 등을 위한 방안 건의 

④ 공공기관의 장은 담당관이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담당관이 건의한 내용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0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관의 활동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7. 30 .>

[전문개정 2011. 12. 28.][제목개정 2024. 7. 30.]

제15조의 2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채용 촉진, 지위 향상,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 조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각각 위촉하고,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연구소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30.]

제16조 (교육훈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나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0 .>

② 교육훈련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개정 2024. 7. 30 .>

1. 제12조제2항제1호의 여성과학기술인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③ 교육훈련등의 과정과 절차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28.]

제16조의 2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대체인력지원 사업 

2.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유지를 위한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3.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ㆍ사회 문화 개선사업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2.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단체 및 기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30.]

제17조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지역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 지역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7. 30.]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본조신설 2013. 12. 30.]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4. 7. 30.]
부칙 <대통령령 제18077호, 2003. 7.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⑱내지 ㉟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나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㉔내지 ㊶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lt;150&gt;생략

&lt;151&gt;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국무조정실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lt;152&gt;내지 &lt;241&gt;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84호, 2006.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부칙 <대통령령 제20102호, 2007. 6.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lt;89&gt; 까지 생략

&lt;90&gt;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3호,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무총리실” 한다.

제7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lt;91&gt; 부터 &lt;102&gt;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⑭ 부터 ⑱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51호, 200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lt;생략&gt;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㉚ 부터 ㊽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66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㊱ 부터 &lt;54&gt;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lt;107&gt; 까지 생략

&lt;108&gt;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lt;109&gt; 부터 &lt;187&gt;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lt;86&gt; 까지 생략

&lt;87&gt;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lt;88&gt; 부터 &lt;136&gt;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만 해당된다)ㆍ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㉚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94호, 2011. 12. 28.>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lt;60&gt;까지 생략

&lt;61&gt;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무총리실”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무조정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lt;62&gt;부터 &lt;105&gt;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⑮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부칙 <대통령령 제25354호, 2014. 5.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㊳부터 &lt;418&gt;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관과 단체

1의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

⑱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㉝부터 &lt;70&gt;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799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⑱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㊿부터 &lt;72&gt;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33호, 2022.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59호, 2024. 7. 30.>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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