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 [별표 1]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제20조제4항 관련)

  •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

  • [별표 3] 에너지진단주기(제36조제1항 관련)

  • [별표 4]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39조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