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 등의 범위 및 제출 시기(제20조제4항 관련)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
[별표 3] 에너지진단주기(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4]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제39조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