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어업허가는 이 규칙에 의한 어업허가로 본다.
제3조 (경기도외의 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한 특례) 1981년 6월 30일 이전에 인천시를 주조업근거지항으로 하여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의 시장·군수로부터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자중 경기도외의 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가 그 어업허가기간 만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의 시장·군수에게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어선의 규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어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개조의 발주허가를 받아 이 규칙 시행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중형 기선저인망어업·근해채낚기어업 또는 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은 이 규칙에 불구하고 당해어업에 적합한 어선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회수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대형기선저인망어업·근해트롤어업(대형트롤어업)·기선선망어업(대형선망어업) 또는 근해안강망어업에 대한 어업허가의 취소 처분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범선저인망어업의 허가신청제한) 대통령령 제8,184호 수산업법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범선저인망어선의 경우에는 톤수나 기관마력을 증가하여 어업허가 또는 어업허가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 (법령의 폐지) 농수산부령 제639호 허가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및 설비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