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현행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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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1.12.] [대통령령 제247665호 2023.01.10.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17, 5516

제1조 (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개정 1991. 2. 18., 2007. 10. 31., 2010. 4. 20., 2020. 8. 26., 2023. 1. 10 .>

제2조 (어업허가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수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52년 2월 19일 현재의 처분건수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

제3조

삭제  <2007. 10. 31 .>

제4조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1. 2. 18., 2007. 10. 31., 2010. 4. 20., 2023.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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