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개정 1991. 2. 18., 2007. 10. 31., 2010. 4. 20., 2020. 8. 26., 2023. 1. 10 .>
제2조 (어업허가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수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52년 2월 19일 현재의 처분건수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
제3조
삭제 <2007. 10. 31 .>
제4조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1. 2. 18., 2007. 10. 31., 2010. 4. 20., 2023. 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