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2조 (조업한계선 등)
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란 별표 3에 따른 선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이란 별표 4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제외)
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1 .>
1.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선
②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중 상시 사용하는 어선원이 5명 미만인 어선에 대해서는 법 제4장의2 및 제6장(법 제4장의2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로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31 .>
제4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5조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관별 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
③ 기관별 작성권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관별 작성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기관별 작성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기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1. 7 .>
1.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ㆍ도서의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조업 조건을 준수하여 조업 또는 항행하는 경우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어선 또는 외국정부의 입어 허가를 받아 해당 외국수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
3.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할 때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한 어선이 해당 항포구를 출항 또는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하는 경우
제7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8조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하는 어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무선설비, 팩스 등을 활용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어선에 대한 통지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중앙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가 알려야 한다.
1.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목적
2.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시간, 기간 및 해역 범위
3. 그 밖에 어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9조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다음 각 호의 도서 주변의 어장을 말한다.
1. 백령도
2. 대청도
3. 소청도
4. 연평도
5. 강화도
제10조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① 관할 군부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제9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어선의 출입항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기관이 위치한 항포구에서의 출입항 통제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11. 7 .>
② 관할 군부대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제9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어선 안전조업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어업관리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속초해양경찰서 및 인천해양경찰서에 각각 동해조업보호본부 및 서해조업보호본부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의 장(이하 “조업보호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조업보호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업보호본부장은 특정해역 조업 어선의 어장이탈 방지, 나포ㆍ피랍 예방 등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질서 및 조업안전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를 위해 조업보호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업보호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업보호본부장이 관할 어업관리단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군부대장, 안전본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치통지(이하 “위치통지”라 한다)는 위도와 경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에 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와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1.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
2. 제1호 외의 경우: 출항지를 관할하는 안전본부
② 위치통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10. 8 .>
1.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다음 각 목에 따라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가.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 진입할 때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통지하는 시각 또는 특정해역으로 출항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이탈할 때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2.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일반해역으로 출항하는 시각 또는 일반해역에 진입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0. 8 .>
1. 일반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통지해야 하는 시간이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미만으로 남아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남아 있는 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가. 풍랑특보 발효 당시 그 발효된 일반해역에서 조업하거나 항행 중인 경우: 해당 풍랑특보가 발효된 시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된 일반해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해당 풍랑특보가 발효된 일반해역에 진입하는 시각
다. 풍랑특보(풍랑주의보만 해당한다)가 발효된 일반해역으로 출항하는 경우: 해당 일반해역으로 출항하는 시각
2.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또는 일반해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태풍특보 발효 당시 그 발효된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또는 일반해역에서 조업하거나 항행 중인 경우: 해당 태풍특보가 발효된 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통지해야 하는 시간이 해당 태풍특보 발효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미만으로 남아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남아 있는 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해제된 경우에는 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해제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위치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마지막 통지시각을 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직전의 통지시각으로 보아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10. 8 .>
제13조 (위치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어선의 위치 확인은 무선통신을 이용한 방송 및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을 관할 해양경찰서 및 어업관리단에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의 2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어선 내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어선관리감독자(이하 “어선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어선원의 작업복ㆍ보호장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어선원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법 제28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6. 그 밖에 어선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3조의 3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대상 어선에 관한 정보
2. 어선원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3.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 4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을 말한다.
제13조의 5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이하 “어선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원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어선
2.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그 운영기간 중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다시 1년까지로 한다.
제13조의 6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3조의 7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어선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어선소유자
나. 어선관리감독자
다. 어선소유자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어선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어선원대표(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어선원을 제외한 어선원 중에서 호선된 어선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어선원대표가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어선원을 제외한 어선원 중에서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어선원
③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제3항 후단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⑥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어선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⑧ 위원장은 어선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선내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어선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 8 (어선원안전감독관)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이하 “어선원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ㆍ어업관리단ㆍ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해양수산관서에서 어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양수산관서에서 어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5. 해양수산관서에서 수산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③ 어선원안전감독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사실 신고의 접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재정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1. 어선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2. 어선 안전장비 및 설비의 보급 지원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선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5조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12. 31 .>
1. 법 제23조에 따른 정선ㆍ승선조사 등의 명령이나 조치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등의 취소나 정지 요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 12. 31 .>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ㆍ통지 및 보완 명령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의 해제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와 어선원 대피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 중지 해제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
7.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에 대한 발생 개요ㆍ원인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8.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12. 31 .>
1. 법 제23조에 따른 정선ㆍ승선조사 등의 명령이나 조치
2. 법 제58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1.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에 따른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에 대한 발생 개요ㆍ원인 등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②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 12. 3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어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어선의 출항 또는 입항 신고 및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한 출어등록은 법 제12조에 따라 한 출어등록으로 보아 해당 출어등록일부터 제7조에 따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㉑부터 ㊹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치통지 횟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항한 어선의 위치통지 횟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어선이 입항할 때까지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0월 18일까지는 별표 5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 중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구명조끼”로 본다.
②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0월 18일까지는 별표 5 제2호자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법 제58조제5항제6호”를 “법 제58조제5항제5호”로 본다.
③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0월 18일까지는 별표 5 제2호타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법 제58조제5항제7호”를 “법 제58조제5항제6호”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 제18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