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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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1.09.27.] [총리령 제235859호 2021.09.27. 일괄개정]

    제1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퇴직 사유 또는 해임ㆍ해고 사유란 중 “부도ㆍ화의신청”을 “부도ㆍ회생절차신청”으로 한다. 

    제2조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의 개정)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도형 및 제식)”을 “(도형 및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制式)”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작 양식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한다. 별지 제8호의6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한다. 

    제4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외유(外遊) 중인 경우”를 “외국에 머무르는 경우”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안와격리증”을 “눈골격 격리증(두 눈을 감싸고 있는 뼈 사이가 정상보다 멀리 있는 질환)”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저작”을 “씹는 기능”으로, “악안면”을 “악안면(턱얼굴)”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반흔구축성형술”을 “흉터복원 성형술”로, “반흔제거술”을 “흉터제거술”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두부(頭部)”를 “머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심계항진(心悸亢進)”을 “두근거림”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대퇴부”를 “넓적다리”로, “사지”를 “팔다리”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알러지”를 각각 “알레르기”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현훈(眩暈)”을 “현기증”으로 한다.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을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따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내이등”을 “속귀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머리, 얼굴, 목 별표 2 제2호 귀란 중 “내이등(좌 또는 우)”을 “속귀 등(좌 또는 우)”으로 하고, 같은 호 입란 중 “저작 기능상이”를 “씹는 기능상이”로 하며, 같은 호 부위란 중 “두부, 안면부, 경부”를 “머리, 얼굴, 목”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자란 중 “원상병명”을 “최초 질병ㆍ부상명”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원상병명”을 “최초 질병ㆍ부상명”으로, “현상병명”을 “현재 질병ㆍ부상명”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사망자란 중 “원상병명”을 “최초 질병ㆍ부상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원상병명”을 “최초 질병ㆍ부상명”으로, “현상병명”을 “현재 질병ㆍ부상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상병경위조사서”를 “질병ㆍ부상 경위조사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속기관 기 통보내용란 중 “원상병명”을 “최초 질병ㆍ부상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근무 및 치료내역란 중 “전원병원(1)”을 “전원병원(轉院病院)(1)”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퇴직 사유 또는 해임ㆍ해고 사유란 중 “부도ㆍ화의신청”을 “부도ㆍ회생절차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한다.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한다.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한다. 별지 제55호의5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한다. 

    제6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침사지(沈砂池)”를 “침사지(沈砂池: 모래나 흙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압입(壓入)하고”를 각각 “새기고”로 한다. 

    제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원 상병명”을 “최초 질병ㆍ부상명”으로, “현 상병명”을 “현재 질병ㆍ부상명”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사망자란 중 “원 상병명”을 “최초 질병ㆍ부상명”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원 상병명”을 “최초 질병ㆍ부상명”으로, “현 상병명”을 “현재 질병ㆍ부상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상병경위조사서”를 “질병ㆍ부상 경위조사서”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퇴직 사유 또는 해임ㆍ해고 사유란 중 “부도ㆍ화의신청”을 “부도ㆍ회생절차신청”으로 한다. 

    제8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호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호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9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불구폐질”을 “영구장애”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한다. 

    제1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란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직 사유 또는 해임ㆍ해고사유란 중 “부도ㆍ화의신청”을 “부도ㆍ회생절차신청”으로 한다. 

    부칙 <총리령 제1733호, 2021.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제8조의2관련)

    •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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