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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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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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7.24.] [대통령령 제264347호 2024.07.23.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항만개발과), 044-200-5941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30 .>

제2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30 .>

제3조

삭제  <2014. 2. 13 .>

제4조 (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4조의 2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정보의 수집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출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30.]

제5조

삭제  <2018. 4. 30 .>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 12. 21., 2010. 11. 24 .>

1. 배후수송시설계획 

2. 항만시설보호지구계획 

3. 환경영향검토 및 저감대책 

4. 삭제  <2010. 11. 24 .>

제6조의 2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23 .>

1. 신항만건설지역 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면적을 당초 계획면적보다 축소하거나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물가변동, 공법(工法)변경 또는 정산에 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4. 건설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하여 항만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가.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결과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 

8. 공유수면 매립면적의 증가 없이 항만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9. 항만시설 규모의 변경 없이 항만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0. 계류시설 규모의 변경 없이 계류시설 접안 능력을 증대하는 경우 

11. 돌핀(선박을 매어두거나 접안시키는 말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법선(法線: 계류시설에서 선박이 접안하는 면의 상부 끝단을 연장한 선) 범위 내에서 해당 돌핀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가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30.]

제7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예정지역의 명칭 

2. 지정목적 또는 변경목적 

3. 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4. 지정연월일 또는 변경연월일 

제8조 (협의대상 행위)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6.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7.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8. 공유수면의 준설 또는 굴착 

9. 공유수면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10. 공유수면(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전문개정 1999. 7. 6.]

제8조의 2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0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한정한다)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 그 밖에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②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

1. 사업시행지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2. 사업시행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신항만건설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회사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본조신설 2018. 4. 30.]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7. 6., 2008. 2. 29., 2013. 3. 23., 2018. 4. 30 .>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ㆍ방법 및 사업내용 

5. 사업시행기간 

6. 투자비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7. 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 

8. 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 

9. 국고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0.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및 지적평면도 

2.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신항만건설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30., 2024. 7. 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이해관계인이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30 .>

⑤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당해 신청인을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30 .>

⑥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6. 30., 2013. 3. 23., 2018. 4. 30 .>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①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06. 12. 21., 2008. 2. 29., 2008. 8. 26., 2008. 12. 31., 2010. 11. 24., 2012. 7. 20., 2013. 3. 23., 2014. 5. 22., 2016. 1. 22., 2023. 12. 12., 2024. 4. 30 .>

1.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2. 공사세부시행계획 

3.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지적도,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6.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7.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계획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9.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1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2. 법 제9조제2항 후단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항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1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 2002. 12. 26., 2006. 12. 21., 2008. 2. 29., 2013. 3. 23., 2021. 1. 26 .>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총사업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8. 토지이용계획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10.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③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항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1. 24 .>

1.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2.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면적의 변경 

3. 1년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항만시설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④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30 .>

제11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 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2. 13.]

제12조

삭제  <2024. 4. 30 .>

제13조

삭제  <2024. 4. 30 .>

제13조의 2

삭제  <2024. 4. 30 .>

제13조의 3

삭제  <2024. 4. 30 .>

제14조

삭제  <2024. 4. 30 .>

제15조

삭제  <2024. 4. 30 .>

제16조

삭제  <2024. 4. 30 .>

제17조

삭제  <2024. 4. 30 .>

제18조

삭제  <2024. 4. 30 .>

제19조

삭제  <2024. 4. 30 .>

제20조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12. 30., 2006. 12. 21 .>

1. 특허공법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갑문시설ㆍ컨테이너터미널등 대형시설공사로서 분리발주할 경우 하자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3. 국방ㆍ국가안보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제21조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기단축ㆍ공사비절감등 신항만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30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업무의 수행방법, 위탁기간 등을 명시한 위ㆍ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30 .>

③제1항에 따라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해당 기본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2. 21., 2010. 11. 24., 2011. 8. 11., 2018. 4. 30 .>

[제목개정 2018. 4. 30.]

제21조의 2 (준공확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자로 하여금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의 확인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1., 2008. 2. 29., 2010. 12. 13., 2013. 3. 23., 2014. 5. 22., 2020. 1. 7., 2021. 9. 14 .>

[본조신설 1999. 7. 6.]

제21조의 3

삭제  <2006. 12. 21 .>

제22조 (선수금)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의 대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공급받을 자와 토지의 가격, 공급시기, 공급할 토지의 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ㆍ매각기간 및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참작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형식)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증권으로 한다. 

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①토지상환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상환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토지상환채권청약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되,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8. 토지상환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9.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10.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11. 발행연월일 

제28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1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14. 제26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15.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16.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제29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성명ㆍ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고, 취득자의 성명을 토지상환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발행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 

2. 상환대상지역ㆍ대상토지의 용도 및 매입대상자의 범위 

3.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4. 보증부발행인 경우에는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 

5. 납입금의 사용계획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2조

삭제  <1997. 12. 31 .>

제33조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7. 사업의 명칭 

8.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9.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0.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제33조의 2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신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 

12. 용수시설 및 통신시설 

13. 하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14. 사업시행지역 안의 공동구(共同溝) 

[본조신설 2018. 4. 30.]

제34조 (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5. 업무용 사무실의 건설 

16. 공사자재 보관창고의 건설 

17. 건설장비 정비시설의 건설 

18. 건설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숙소ㆍ편의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의 건설 

19.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등 각종 공급관로의 건설 

20.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장 및 해사채취장의 개발 

21. 건설인력 및 공사자재를 수송하기 위한 공사용 진입도로ㆍ주차장 및 야적장의 건설 

22. 공사용 접안시설 및 이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23.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구조물등 장애물의 제거 

24. 항만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및 중수처리시설의 건설 

25. 임시 건설자재 생산시설의 건설 

26.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건설 

제34조의 2 (부대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도매배송서비스 및 공동집배송센터 관련 사업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6.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업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한다. 

1. 부대사업의 시행 목적 

2. 부대사업의 대상 지역ㆍ면적 및 부대사업의 종류 

3. 부대사업 사업비의 규모, 시행기간 등 세부내용 및 운용계획 

4. 부대사업의 수익 등 기대효과 

5. 부대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요건의 충족 방안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대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30.]

제34조의 3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 및 규모ㆍ면적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5. 토지가 필요한 경우 그 확보방안 

6. 지원사업의 효과 

7.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8. 분야별ㆍ연차별 사업추진계획 

9. 설계도서나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1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지원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에의 적합성 

2. 재원조달능력 등 사업수행능력 

3.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지원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원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원사업의 내용 및 규모ㆍ면적 

2.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3.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4.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5.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별도로 정한 사항 

⑤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원계획 변경 및 그 승인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은 “변경승인”으로, “수립”은 “변경”으로 본다. 

⑥ 법 제2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지원계획의 변경[제4항(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립”은 “변경”으로, “승인”은 “변경승인”으로 본다. 

⑦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 날짜ㆍ시간 및 장소 

3.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⑧ 법 제21조의3제6항에서 “지원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지원계획의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승인하거나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 및 규모ㆍ면적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5. 분야별ㆍ연차별 사업추진계획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보에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8. 19.]

제34조의 4 (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원계획 시행을 위한 입찰에서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정한 우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정해진 우대 기준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9.]

제35조

삭제  <2024. 7. 23 .>

제36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 5. 24., 1997. 12. 31., 1999. 7. 6., 2006. 12. 21., 2008. 2. 29., 2010. 11. 24., 2013. 3. 23., 2018. 4. 30., 2024. 7. 23 .>

8.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의견제출 

9.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 교부 

10. 법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의 신고수리 

1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에 한한다) 

1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7조

삭제  <2010. 11. 24 .>

부칙 <대통령령 제15352호, 1997. 4.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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