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 [별표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 [별표 2]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4]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제18조의4제3항 전단 관련)

  • [별표 5] 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0 관련)

  • [별표 6]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

  • [별표 7]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6조의6 관련)

  •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