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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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7.06.] [해양수산부령 제252615호 2023.07.06. 제정]

  •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기구등록), 032-835-2452
  •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법령), 032-835-2351
  •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기구검사), 032-835-2660
  • 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안전관리), 032-835-25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 (등록원부의 작성)

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등록증ㆍ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 등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등록번호판을 해당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가 영문 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ㆍ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첨부(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변경등록의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증 

3.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증(이하 “안전검사증”이라 한다) 사본[「수상레저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제6조 (말소등록의 신청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증 

2.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사고ㆍ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7조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ㆍ추진기관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설비 또는 장치의 변경으로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영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동력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의 제거로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8조 (등록의 경정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2개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각각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의 특성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제10조 (시험운항의 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승선인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2. 소화기 

3.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 

②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운항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험운항 계획서 

2. 시험운항에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앞면ㆍ뒷면 및 왼쪽면ㆍ오른쪽면의 사진 각 1장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1조 (안전검사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이하 “신규검사”라 한다)의 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국내에서 건조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건조에 착수한 때 

가. 총톤수가 5톤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나. 운항구역이 연해구역(沿海區域)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다.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건조가 완료된 이후부터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까지 

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 또는 어선을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별표 4에서 같다) 

나. 수상오토바이 또는 고무보트 

다. 외국에서 수입된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해당 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이 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감항성(堪航性)ㆍ수밀성(水密性: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ㆍ부양성ㆍ복원성ㆍ선체강도ㆍ추진성능 또는 조종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및 구조물, 길이ㆍ너비ㆍ깊이, 총톤수 또는 추진기관을 말한다. 

④ 검사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1. 최초로 신규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2. 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종전 안전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검사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제12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2. 별표 4에서 정하는 길이의 구분에 따른 도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만 해당한다) 3부 

가. 총톤수가 5톤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나. 운항구역이 연해구역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다.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3. 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모터보트ㆍ세일링요트 또는 고무보트만 해당한다) 

4. 「전파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검사증명서(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점검사를 받으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 제출은 생략한다. 

1. 종전에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 표시를 받은 도면에 변경이 없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 표시를 받은 도면과 동일하게 건조되었거나 건조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변경을 위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구조물, 길이ㆍ너비ㆍ깊이, 총톤수 또는 추진기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제13조 (안전검사의 방법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내용이 법 제21조에 따른 성능ㆍ안전기준 및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성능ㆍ안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서류에 적합성 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에 대해서는 총톤수를 측정해야 하며, 그 측정기준은 「선박법」 제3조 및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세부 절차ㆍ방법 및 준비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경우 

2.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신청한 후 입거(入渠), 상가(上架) 또는 거선(擧船: 선박을 들어 올려놓음)의 목적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경우 

나. 안전검사를 받는 기간 중에 시운전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 

제15조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① 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안전검사필증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 및 운항구역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정원을 지정할 때: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요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내부 구조물에 관한 사항 

2. 운항구역을 지정할 때: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요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운항구역을 영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으로 지정해야 한다. 

가. 수상오토바이 

나.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카목에 따라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가 면제되는 어선의 기관을 사용하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또는 고무보트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 재발급신청서에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첨부(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 및 운항구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안전검사필증의 부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등록번호판의 오른쪽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의 특성상 등록번호판의 오른쪽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왼쪽이나 등록번호판이 없는 다른 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제17조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 서류: 안전검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년 

2.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 결과와 관련된 서류: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3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방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제18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조직도, 기술인력 현황 및 안전검사 관련 업무의 수행 실적 등을 포함한다) 

3. 자체 안전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의 관리 및 안전검사의 절차 등 안전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9조 (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제20조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안전검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교육: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14시간 이상의 교육 

2. 수시교육: 제1호 외의 교육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8시간 이하의 교육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정기교육을 받은 안전검사원을 대상으로 이수시험을 실시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안전검사원을 정기교육 이수자로 인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면제)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있는 안전검사원을 말한다. 

1. 소속 안전검사원을 위한 안전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2. 자체교육의 내용, 실시방법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 협의를 하려는 검사대행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교육 실시 계획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안전검사원 현황 및 안전검사업무 대행 실적 

2. 해당 연도의 자체교육 실시 내용 및 실적 

3. 다음 연도의 자체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계획 

4. 그 밖에 안전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교육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법 제21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탈출설비 

2. 거주설비 

3. 위생설비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또는 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제23조 (무선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5. 평수구역 

6. 내수면 

제24조 (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7. 평수구역 

8. 영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한정연해구역 

9. 내수면 

제25조 (기타 안전 기준)

법 제24조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 또는 비치되는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복원성 

11. 등화 및 음향신호 장비 

12. 항해계기 및 항해용구 

1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또는 기능에 따라 설치되거나 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또는 설비 

제26조 (수수료)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검사대행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승인한 수수료를 관보에 고시하고, 검사대행자는 그 승인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시험운항의 허가: 2022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2023년 1월 1일 

  • [별표 1] 등록원부의 세부 기재방법(제3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 [별표 2] 등록번호판의 규격(제4조제1항 전단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

  • [별표 3]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열람, 발급)신청서

  • [별표 4]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에 대한 도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갑구, 을구) 사본

  • [별표 5] 안전검사필증의 규격(제15조제2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별표 6] 수수료(제2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CERTIFICATE OF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REGISTRATION & NATIONALITY

  • [별지 제7호서식] (등록증, 등록번호판)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

  • [별지 제9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경정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시험운항허가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시험운항 계획서

  • [별지 제14호서식] 시험운항허가증

  • [별지 제15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 [별지 제16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신규, 정기, 임시), Survey Certificate for Water Leisure craft(New, Renewal, Temporary)

  • [별지 제17호서식] (안전검사증, 안전검사필증)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검사대행자 지정서

  • [별지 제20호서식] 검사대행자의(지정취소ㆍ업무정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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