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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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6.25.] [대통령령 제272575호 2025.06.25. 일부개정]

  • 산림청(수목원정원정책과-수목원), 042-481-1831
  • 산림청(수목원정원정책과-정원), 042-481-4248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8. 11., 2015. 7. 20 .>

제1조의 2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2024. 5. 7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본조신설 2015. 7. 20.][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5. 7. 20.>]

제1조의 3 (수목원의 수익사업)

법 제3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6. 수목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7. 수목원에서 재배한 식물의 판매 

8. 수목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시설의 설치ㆍ운영 

9. 그 밖에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6. 22.][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1. 6. 22.>]

제1조의 4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8. 11., 2015. 7. 20 .>

②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4. 25 .>

③국립수목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ㆍ관리하고 일반국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본조신설 2007. 6. 28.][제1조의3에서 이동 <2021. 6. 22.>]

제1조의 5 (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4. 7. 2 .>

[본조신설 2021. 6. 22.]

제1조의 6 (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2조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7. 20 .>

1. 수목원ㆍ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수목원ㆍ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수목원ㆍ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ㆍ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정원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목원ㆍ정원 관련 제도의 정비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1., 2015. 7. 20., 2017. 4. 25 .>

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

④ 삭제  <2015. 7. 20 .>

[제목개정 2015. 7. 20.]

제3조 (주민의 의견청취)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 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11.]

제3조의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고, 그 통보한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5.][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5. 6. 25.>]

제3조의 3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 법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 2019. 3. 12., 2022. 6. 14 .>

1.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4.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6. 방송ㆍ통신 또는 발전 시설 

② 법 제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산사태 등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 

2. 수목유전자원과 경관에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고 수목원 조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09. 8. 11.][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25. 6. 25.>]

제3조의 4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 6. 22 .>

[본조신설 2009. 8. 11.][제3조의3에서 이동 <2025. 6. 25.>]

제4조 (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 6. 28., 2021. 6. 22 .>

1. 수목원의 조성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3. 시설물의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 6. 28 .>

[제목개정 2007. 6. 28.]

제5조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25.,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25., 2013. 3. 23 .>

제6조 (전문관리인의 자격)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7. 6. 28., 2015. 7. 20., 2017. 8. 16., 2019. 7. 16., 2021. 6. 22., 2024. 7. 2., 2025. 6. 25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임업종묘기사ㆍ식물보호기사 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임업종묘산업기사ㆍ식물보호산업기사ㆍ조경산업기사ㆍ종자산업기사 또는 시설원예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산림 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ㆍ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7조 (수목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 4. 25., 2019. 7. 2., 2021. 6. 22 .>

8. 인력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출 것 

9. 수목유전자원 : 수목원 안에 교목류(큰키나무류)ㆍ관목류(작은키나무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천 종류(종ㆍ아종ㆍ변종 및 품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을 갖출 것.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조성되는 수목원의 경우 교목류ㆍ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500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0. 시설 :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제7조의 2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2.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이용, 품종개발ㆍ보급 

3. 희귀식물ㆍ특산식물에 관한 유전자 검사 

4. 희귀식물ㆍ특산식물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5.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4. 7. 2.]

제8조 (시정요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5 .>

제8조의 2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6. 25 .>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5.][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2. 1. 25.>]

제8조의 3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9. 7. 16., 2021. 6. 22., 2024. 7. 2 .>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1. 6. 22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표 2의3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ㆍ조경ㆍ정원ㆍ원예 등 정원의 조성ㆍ관리 분야에 관한 8명 이상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 6. 25 .>

⑤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개정 2019. 7. 16., 2021. 6. 22., 2025. 6. 25 .>

⑥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2021. 6. 22., 2025. 6. 25 .>

[본조신설 2015. 7. 20.][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8로 이동 <2015. 7. 20.>]

제8조의 4 (정원의 등록 등)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

②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신설 2019. 7. 16., 2021. 6. 22., 2024. 7. 2 .>

③ 법 제18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

[본조신설 2015. 7. 20.][제목개정 2019. 7. 16.]

제8조의 5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6., 2023. 3. 28 .>

1. 정원의 조성ㆍ입지 등과 관련하여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또는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2.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 

3.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상태의 적정성 

4. 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등 정원의 활용도 

5. 정원과 연계한 지역협력 사업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정원의 문화적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5. 6. 25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ㆍ조경기술사 또는 시설원예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식물보호기사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지도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 원예 또는 조경을 지도하는 교사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산림ㆍ조경ㆍ정원ㆍ원예 분야의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7. 16 .>

[본조신설 2015. 7. 20.]

제8조의 6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8조의8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3.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해당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8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정원의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종전 제8조의6은 제8조의7로 이동 <2024. 7. 2.>]

제8조의 7 (정원 진흥사업의 추진)

법 제18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7. 2 .>

1.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중 조경ㆍ산림ㆍ원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원산업 진흥 또는 정원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21. 6. 22.][제8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7은 제8조의8로 이동 <2024. 7. 2.>]

제8조의 8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 .>

1.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정원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 

3. 정원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국제적인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참가 지원사업 

4. 정원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22.][제8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8은 제8조의9로 이동 <2024. 7. 2.>]

제8조의 9 (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7. 16., 2021. 6. 22., 2024. 7. 2 .>

[본조신설 2015. 7. 20.][제8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9는 제8조의10으로 이동 <2024. 7. 2.>]

제8조의 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7. 16., 2021. 6. 22., 2024. 7. 2 .>

② 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9. 7. 16., 2021. 6. 22., 2024. 7. 2 .>

[전문개정 2017. 4. 25.][제8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10은 제8조의11로 이동 <2024. 7. 2.>]

제8조의 11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법 제18조의1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7. 16., 2021. 6. 22., 2024. 7. 2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하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2.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산림자원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한다)의 보전 및 활용 

3. 수목원ㆍ정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ㆍ제공 

4. 수목원ㆍ정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수목원ㆍ정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수목원ㆍ정원 내 식물의 보전ㆍ증식ㆍ보급 

7. 수목원ㆍ정원 진흥을 위한 교류ㆍ협력사업 

8.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 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9. 그 밖에 관리원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7. 4. 25.][제목개정 2021. 6. 22.][제8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11은 제8조의12로 이동 <2024. 7. 2.>]

제8조의 12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① 법 제18조의19제3항에 따른 관리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1. 6. 22., 2024. 7. 2 .>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관리원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4. 25.][제8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12는 제8조의13으로 이동 <2024. 7. 2.>]

제8조의 13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관리원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의21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1. 6. 22., 2024. 7. 2 .>

1. 파견 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력의 수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 관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기간 중 이사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4. 25.][제8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13은 제8조의14로 이동 <2024. 7. 2.>]

제8조의 14 (차입금의 승인 신청)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2제1항제2호에 따라 차입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차입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1. 6. 22., 2024. 7. 2 .>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본조신설 2017. 4. 25.][제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14는 제8조의15로 이동 <2024. 7. 2.>]

제8조의 15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3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7. 16., 2021. 6. 22., 2024. 7. 2 .>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25.][제8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15는 제8조의16으로 이동 <2024. 7. 2.>]

제8조의 16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법 제18조의24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1. 6. 22., 2024. 7. 2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2. 국립수목원장의 검토의견서 

② 이사장은 법 제18조의24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1. 6. 22., 2024. 7. 2 .>

1.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 

3. 국립수목원장의 검토의견서 

③ 법 제18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7. 16., 2021. 6. 22., 2024. 7. 2 .>

1. 예산, 조직 및 인적자원 등 경영현황 

2. 그 밖에 산림청장이 관리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4. 25.][제8조의15에서 이동 <2024. 7. 2.>]

제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 (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변경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해제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 2 (매수절차 등)

①완충지역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등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3. 당해 토지등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사유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6. 30.]

제1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6. 22., 2024. 7. 2 .>

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ㆍ공표에 관한 권한 

2. 법 제1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 비용 지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18조의11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의 추진 

5.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6. 법 제20조에 따른 완충지역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권한 

7. 법 제21조제1호의3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청문에 관한 권한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 6. 22., 2024. 7. 2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수목원 분야로 한정한다) 

2. 법 제18조의10제3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3. 법제18조의13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17. 4. 25.]

제11조의 2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6. 22., 2024. 7. 2 .>

4. 제8조의10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5. 제8조의10제2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문개정 2016. 12. 30.]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 25.]
부칙 <대통령령 제17377호, 2001. 9.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34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8호중 “자연휴양림ㆍ수목원”을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98호, 2005. 6. 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24호, 2007. 6.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목유전자원 목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ㆍ제4항, 제3조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78호, 2009. 8.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39호, 2012. 1. 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4항제3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43조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1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으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㉛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01호, 2017. 4. 25.>

이 영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 8.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부칙 <대통령령 제29981호, 2019. 7. 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09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별표 1의2 제1호 및 별표 2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원 및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으로 등록된 정원은 별표 1의2 제2호 및 제3호, 별표 2의3 제2호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조성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⑮부터 ㉗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66호, 2023.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㉙부터 &lt;53&gt;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637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601호, 2025.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을 위한 협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기준(제1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6 관련)

  • [별표 1의3]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제3조의4 관련)

  • [별표 2]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별표 2의2]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의2 관련)

  • [별표 2의3] 국가정원 지정요건(제8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2의4]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제8조의4제2항 관련)

  • [별표 3]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제8조의9제1항 관련)

  • [별표 3의2]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제8조의9제2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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