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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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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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4.17.] [여성가족부령 제270851호 2025.04.17.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 02-2100-63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장애 여부,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성폭력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를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의 2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15.][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 7. 15.>]

제2조의 3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3 .>

1. 지원기관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만 해당한다) 

3.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결과의 유지ㆍ관리 

4.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교육 자료의 연구ㆍ개발 등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운영, 예산 및 회계 등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8.][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4. 7. 15.>]

제2조의 4 (취업 지원 대상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의 대상자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0. 4.][제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14. 7. 15.>]

제2조의 5 (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

① 제2조의4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8., 2014. 7. 15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를 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8 .>

③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0. 4.][제2조의4에서 이동 <2014. 7. 15.>]

제2조의 6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9., 2021. 7. 13., 2025. 4. 17 .>

1.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요청 및 확인ㆍ점검 

4.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5. 4. 17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7조의3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3., 2025. 4. 17 .>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신설 2021. 7. 13., 2025. 4. 17 .>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영구 

2.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법 제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10년 

3.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 5년 

⑤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3., 2025. 4. 17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구상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

[본조신설 2018. 9. 13.][제목개정 2025. 4. 17.]

제2조의 7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17.]

제2조의 8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합 통계 작성ㆍ관리 

[본조신설 2025. 4. 17.]

제2조의 9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17.]

제2조의 10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3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본조신설 2025. 4. 17.]

제2조의 1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①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 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충족 여부 

2.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3.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 또는 사회 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4.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4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7.]

제3조 (상담소의 설치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4., 2013. 6. 18., 2014. 12. 12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8 .>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8., 2014. 12. 12 .>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상담소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8 .>

제4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 4. 17 .>

제5조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8., 2014. 12. 12 .>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8., 2014. 7. 15 .>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기준) 및 종사자의 수 

2. 영 제7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8., 2014. 12. 12 .>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보호시설 인가증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8 .>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6. 18., 2025. 4. 17 .>

제7조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8 .>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8 .>

제7조의 2 (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보호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

1. 일반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당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소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피해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피해자가 자립ㆍ자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제2호 단서 및 제3호의2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되는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일반보호시설의 장이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18.]

제8조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의 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2025. 4. 17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그 밖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8.]

제8조의 3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2015. 8. 3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5. 12. 16 .>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3 .>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3 .>

[본조신설 2013. 6. 18.]

제8조의 4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6. 18.]

제8조의 5 (상담원 교육훈련과정 수료증 발급)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3 .>

[본조신설 2013. 6. 18.]

제9조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지ㆍ휴지ㆍ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1. 11 .>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담소 신고증, 보호시설 인가증 또는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

③ 삭제  <2022. 11. 11 .>

④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12 .>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8. 12 .>

[전문개정 2013. 6. 18.]

제10조의 2

삭제  <2014. 12. 12 .>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의 2 (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상담소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본조신설 2016. 8. 12.]

제12조 (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7 .>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삭제  <2018. 1. 5 .>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 시설의 지역 연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5. 8. 3 .>

1. 「지역보건법」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건지소일 것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한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8., 2015. 8. 3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된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소현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

[제목개정 2015. 8. 3.]

제14조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① 피해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8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8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3. 6. 18 .>

제15조 (상담 및 보호)

①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은 이용자와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7 .>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의 심신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2015. 12. 16., 2018. 9. 13., 2021. 4. 2., 2025. 4. 17 .>

1. 제2조의9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 2014년 1월 1일 

3.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 2014년 1월 1일 

4. 제8조의3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1.]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0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상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상담소는 이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21호, 2011.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39호, 2013.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과정 운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설하는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48호, 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55호, 2014. 7. 15.>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62호, 2014.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4호, 2015. 8. 3.>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9호, 2015.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83호, 2015. 12. 16.>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98호, 2016. 8. 12.>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2016. 12. 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14호, 2017.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17호, 2018.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29호, 2018. 9. 13.>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43호, 2019.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부터 3. 까지 생략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5. 생략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44호, 2019.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50호, 2020. 4. 29.>

이 규칙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63호, 2021.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66호, 2021. 7. 13.>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81호, 2022.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202호, 2024. 4. 17.>

이 규칙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217호, 2025.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기록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6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불법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를 상담하여 작성된 기록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별표 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조의9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

  • [별표 1의2]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

  • [별표 2]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 [별표 3]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제8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서

  • [별표 3의2]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8조의4 관련)

  • [별표 4]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제9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

  •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증

  • [별지 제6호서식]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입소정원, 명칭, 시설장)변경인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 [별지 제7호의4서식]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

  • [별지 제7호의5서식]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별지 제7호의6서식]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

  • [별지 제7호의7서식] 수료증

  • [별지 제8호서식]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lt;2015.8.3.&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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