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 .>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해당 선박교통관제관서가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공사ㆍ작업ㆍ조사 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항자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 .>
제3조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 .>
1. 관할구역에서의 해상교통량, 선박 이동경로, 해양사고 현황
2. 관할구역에서의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무선설비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계획
3. 관할구역에서 선박이 접안(接岸)하거나 계류(繫留)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계획
4. 관할구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시행의 필요성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정ㆍ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은 “법 제9조제1항”으로,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으로 본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6조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 .>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3.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제7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6. 2 .>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의 사용명칭
2.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 정박(碇泊), 계류 또는 정류(停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때의 관제통신 방법
3. 기상이 악화되거나 시계(視界)가 제한된 경우의 선박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6. 2 .>
제8조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6. 2 .>
1. 항행 신고: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거나 선박교통관제구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치를 통과하려는 경우 또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정박 또는 계류 중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
가. 선박명
나. 선박의 위치
다. 목적지
라. 항행 예정 시각 및 항행 시작 시각(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이 항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정박 신고: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닻을 내려놓고 항행을 멈추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
가. 선박명
나. 정박 위치
다. 정박 시각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계류 신고: 관제대상선박을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계류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에 붙들어 매어 놓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신고
가. 선박명
나. 계류 위치
다. 계류 시각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제11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해당 선박교통관제관서가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의 항행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6. 2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6. 2 .>
제9조 (관제통신의 제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諸元)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6. 2 .>
1. 호출명칭
2. 관제통신시설
3. 조난ㆍ긴급ㆍ안전 통신용 채널
4. 관제통신용 채널
5. 운용시간
제10조 (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란 영어를 말한다. <신설 2025. 6. 2 .>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5. 6. 2 .>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나. 가목 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
2.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
③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 6. 2 .>
④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제3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手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 6. 2 .>
제11조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① 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는 공무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중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이수일부터 5년 6개월 이내에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기본교육
2. 보수교육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참여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평가 점수와 교육참여도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0점 미만의 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처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의 2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요청)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해 밖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1. 선박명
2. 선박의 위치
3. 목적지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2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이하 “기술개발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으로 기술개발추진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2025. 6. 2 .>
② 기술개발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12. 14 .>
1.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고도화와 기술개발성과의 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관제시설 기술개발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의 협력 및 공동연구
4. 관제시설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운영계획
5. 그 밖에 관제시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술개발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
1. 관제시설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의 분석
2. 관제시설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관제시설의 국산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4. 그 밖에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① 법 제2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선박교통관제 관련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한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2. 14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2.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ㆍ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한다.
제15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과 종전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및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각각 제11조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람 및 해당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과 종전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교육은 제11조에 따른 교육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종전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2호 중 “징수(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거목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같은 목 (4)”를 “같은 목 4)”로 한다.
⑪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