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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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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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1.13.] [법률 제228553호 2021.01.12.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39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12 .>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 (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

삭제  <1994. 12. 20 .>

제4조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12 .>

③ 삭제  <1994. 12. 20 .>

④ 삭제  <1995. 12. 6 .>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 5. 30 .>

⑥ 삭제  <1994. 12. 20 .>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 5. 30 .>

⑧ 삭제  <1994. 12. 20 .>

[제목개정 2011. 5. 30.]

제5조 (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부칙 <법률 제4371호, 1991.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 제20조제1항중 “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를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중 “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부산시 및 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③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제44조 제2항중 “부산시ㆍ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 제1항중 “부산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④도시철도법 제12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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