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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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기술안보과), 044-203-48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18.][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5. 7. 18.>]

제1조의 3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7. 18.][제1조의2에서 이동 <2025. 7. 18.>]

제1조의 4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1조의 5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1조의 6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1조의 7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1조의 8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2조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25.> 

제3조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25.> 

제4조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25.> 

제4조의 2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 7. 18.> 

[본조신설 2020. 2. 21.][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 2. 21.>]

제4조의 3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18조의5제1항 또는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5. 7. 18.> 

[전문개정 2020. 2. 21.][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0. 2. 21.>]

제4조의 4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 7. 18.> 

[전문개정 2020. 2. 21.][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0. 2. 21.>]

제4조의 5 (산업기술 확인신청)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1 .>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 2. 21 .>

③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0. 2. 21 .>

[본조신설 2015. 4. 28.][제4조의4에서 이동 <2020. 2. 21.>]

제5조 (산업기술침해신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침해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25.> 

제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신변보호등요청서)

영 제27조에 따른 신변보호등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25.> 

제8조 (조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25.> 

제9조 (수수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96호, 2007. 4. 27.>

이 규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⑱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39호, 2012. 1. 25.>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⑳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5호, 2014.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22호, 2015. 4. 28.>

이 규칙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1호, 2020. 2. 21.>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7호, 2024. 7. 29.>

이 규칙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1호, 2025. 7. 18.>

이 규칙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⑱부터 <54>까지 생략

  • [별표] 포상금의지급기준[제6조제1항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 [별지 제1호의5서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 [별지 제1호의6서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의7서식]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

  •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청기술 설명서

  • [별지 제6호의4서식] 산업기술 확인서

  • [별지 제7호서식] 산업기술침해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신변보호등요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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