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업데이터 활용”이란 산업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산업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산업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6. “산업데이터 플랫폼”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등이 산업데이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적 통합 서비스 및 기반을 말한다.
7. “국가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5조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데이터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8.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①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전환위원회를 대표하며, 전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전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하거나 전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전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전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전환위원회의 기능)
① 전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 추진,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전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①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누구든지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산업데이터 활용의 목적 및 성격, 산업데이터의 활용이 그 산업데이터의 현재 또는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산업데이터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산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산업데이터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산업데이터의 무결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4항 전단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0조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등의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① 기업등의 산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업데이터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2. 산업데이터 거래행위의 알선 및 거래행위의 알선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사업
3.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실시, 장비ㆍ소프트웨어 등 제공 사업
4. 산업데이터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대행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기술ㆍ서비스의 개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전문회사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산업데이터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산업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2. 산업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거래
3. 산업데이터 간 연계
4. 산업데이터 관련 국제표준과의 연계
5. 그 밖에 산업데이터의 생성ㆍ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제27조에 따른 협회 등 산업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표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산업데이터 품질 진단 기준
2. 산업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 및 체계
3. 산업데이터 품질 인증 및 개선
4. 그 밖에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산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5. 플랫폼 현황 조사 및 연구
6. 플랫폼 구축 및 운영
7. 플랫폼 관련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8.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9.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연계 지원
10.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업등의 협력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하려는 기업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아 전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목표
2. 선도사업 내용
3. 산업 디지털 전환 기대효과
4.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5.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6. 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도사업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에 따라 선정한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등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2.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신제품ㆍ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3.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 활동과정의 효율화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데이터의 활용
4.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
6.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규제개선의 지원 등)
① 제15조의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 중 법령 정비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 기업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회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⑦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선도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제 등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의 요건ㆍ절차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한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 또는 제90조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⑨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④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절차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이하 “협업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업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협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 업무의 유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ㆍ서비스(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등에 관한 실태ㆍ통계 조사
2. 기술등의 개발 및 사업화
3. 개발된 기술등의 평가 및 활용
4. 기술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5. 그 밖에 기술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1조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4. 산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의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 개발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7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제22조 (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의 촉진을 위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국제협력 등)
①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산업데이터가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에 대한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
2.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민간 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3. 산업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4. 산업데이터 국제 표준화 등의 지원
5. 산업데이터의 부정한 유출 방지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정부는 산업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협회의 설립)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재원의 조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제27조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