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 2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ㆍ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및 사회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과 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원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5. 자산 총액
제5조 (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의 설립ㆍ통합ㆍ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시ㆍ도서비스원의 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23 .>
1.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필요성 및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5. 사업, 조직 및 인력수요의 적정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홈페이지나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에 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해야 한다.
제6조 (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의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의 지원금 지급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5. 설립 후 5년간의 시ㆍ도서비스원 인력 운영계획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7. 23 .>
1. 통합ㆍ해산 사유
2. 통합ㆍ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3. 통합ㆍ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7. 23 .>
제7조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ㆍ도서비스원의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재난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이나 위기상황
제8조 (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및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부터 제255조(예비, 음모)까지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59조(상해치사)부터 제264조(상습범)까지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부터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까지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부터 제286조(미수범)까지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부터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까지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까지,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및 제305조의3(예비, 음모)의 죄
8.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제324조의2(인질강요)부터 제324조의5(미수범)까지,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및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의 죄
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14.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②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2. 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5.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우선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정관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ㆍ도서비스원의 설립 등 중요 사항의 공고 방법
2. 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내용ㆍ방법 등 시ㆍ도서비스원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1. 시ㆍ도서비스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만료되기 전 2개월
2.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2. 위원이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⑥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에게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서비스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원 후보자의 추천 절차)
① 임원추천위원회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및 시ㆍ도서비스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해야 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임원 후보자 추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천 기간 연장 결과 임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임원 후보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
2.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임원 후보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시ㆍ도서비스원의 운영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자를 재추천해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명)
법 제16조제3항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13조 (임원의 임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4.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임원의 해임)
①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최근 2년간의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추이 등을 반영하여 판단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시ㆍ도서비스원 임원 해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 (이사회)
①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내용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할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서비스원의 책임을 이행하기에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제17조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이하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목적
5. 명칭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원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8. 자산 총액
제18조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
①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입ㆍ지출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급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제19조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통합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중앙사회서비스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20조의 2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췄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① 시ㆍ도서비스원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② 시ㆍ도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에 해당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③ 법 제43조에 따른 기부금품은 기부자가 그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부금품
2.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
④ 시ㆍ도서비스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기부금품을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료품 등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기부금품은 게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사회서비스원 예산요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립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설립 이후 최초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