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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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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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2.27.] [법률 제260761호 2024.02.27. 일부개정]

  •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9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7 .>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18. 3. 20., 2018. 4. 17., 2021. 3. 23 .>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4. 5., 2018. 4. 17 .>

③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4. 5., 2018. 4. 17 .>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④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가.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나.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전문개정 2016. 5. 29.]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4조 (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4. 부담금 징수 

5.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6. 자산의 운용 

7.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 (법인격)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조 (사무소)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 (등기)

①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9조 (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조 (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 2. 27 .>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 2. 27 .>

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 2. 27 .>

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4. 2. 27 .>

⑥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27 .>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조의 2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3조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4조 (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조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제10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2. 27 .>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조 (보수의 제한)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8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9조 (공단의 권한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급여와 관련한 보고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요구 및 검사에 따를 때까지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2018. 4. 17., 2018. 8. 14., 2021. 3. 23., 2022. 10. 18 .>

1. 연금수급자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교직원, 연금수급자 및 제39조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의 과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소득월액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자료 

4.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ㆍ부상 및 장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5. 연금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검진 결과자료 

6.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지,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주민등록말소ㆍ국외이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 연금수급자의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8.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9. 이 법에 따라 급여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

⑥ 제4항에 따라 공단이 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3. 5. 22 .>

[전문개정 2009. 12. 31.]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그 밖의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1조

삭제  <2000. 1. 12 .>

제22조 (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3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3. 23 .>

1. 수입 

가. 부담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다. 그 밖의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4조 (예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ㆍ자금계획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전문개정 2009. 12. 31.]

제25조 (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

[전문개정 2009. 12. 31.]

제26조

삭제  <2000. 1. 12 .>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8조 (공단에 대한 감독)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

[전문개정 2009. 12. 31.]

제29조 (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전문개정 2009. 12. 31.]

제30조 (보고와 검사)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31.]

제30조의 2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장 재직기간

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개월을 연(年)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1. 3. 23 .>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5. 29., 2021. 3. 23 .>

1. 교원: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2. 사무직원: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을, 사무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6. 5. 29 .>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0., 2021. 3. 23 .>

1.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재직기간 

3.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포함된 소급통산 재직기간 

⑥ 퇴직수당 지급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개정 2013. 5. 22., 2016. 5. 29 .>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4.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1호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휴직 

5.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전문개정 2009. 12. 31.][2016. 12. 20. 법률 제14394호에 의하여 2016. 2.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제31조의 2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21. 3. 23 .>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6. 12. 20.]

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5조(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0., 2019. 12. 10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장 급여

제33조 (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 3. 23 .>

[전문개정 2018. 3. 20.]

제33조의 2 (간병급여 등의 지급)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신체상의 장해로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조기구나 보조기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5. 22., 2018. 3. 20., 2018. 4. 17., 2021. 3. 23 .>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등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 .>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8. 3. 20., 2018. 4. 17.]

제33조의 3 (재요양)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하 이 조에서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8. 3. 20., 2018. 4. 17 .>

②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8. 4. 17 .>

③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4조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 중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10 .>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9., 2018. 3. 20., 2018. 4. 17 .>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유족연금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각각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신설 2018. 4. 17 .>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2018. 3. 20., 2018. 4. 17 .>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년도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④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신설 2011. 5. 19., 2018. 3. 20., 2018. 4. 17 .>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전문개정 2009. 12. 31.]

제36조 (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7조 (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

② 제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22 .>

[전문개정 2009. 12. 31.]

제39조 (급여의 환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에 급여제한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39조의 2 (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다음 각 호의 미납금이나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2., 2018. 3. 20., 2018. 4. 17 .>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 

5.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대여하는 자금의 원리금과 제60조의3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행하는 사업의 원리금 

6. 공단에 대한 그 밖의 채무 

② 연금인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채무(제1호는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연금인 급여 외의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채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 .>

③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10 .>

[전문개정 2009. 12. 31.]

제40조 (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30 .>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3. 12. 30 .>

[전문개정 2009. 12. 31.]

제41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 및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장해일시금 및 5년분의 비직무상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

1.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직무수행 중인 교직원 

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8. 4. 17., 2022. 10. 18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5. 29., 2018. 3. 20., 2021. 3. 23 .>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6. 5. 29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5. 29., 2018. 3. 20 .>

⑤ 삭제  <2019. 12. 10 .>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8. 3. 20., 2018. 4. 17.]

제5장 비용부담

제43조 (비용 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4조 (개인부담금)

①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한다. 

② 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1일자로 재임용된 경우의 달은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하거나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5., 2016. 5. 29 .>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2018. 3. 20 .>

[전문개정 2009. 12. 31.]

제45조 (개인부담금의 납부)

①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②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휴직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

1. 휴직기간 동안 매월 그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계속 납부 

2.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매월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 이 경우 매월 추가로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복직 후 미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 이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학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6조 (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② 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 국가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전문개정 2009. 12. 31.]

제47조 (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

③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2. 1. 26 .>

④ 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

⑤ 학교경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26 .>

[전문개정 2009. 12. 31.]

제47조의 2 (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8조 (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8조의 2 (재해보상부담금)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26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개정 2018. 4. 17 .>

④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8조의 3 (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0., 2021. 3. 23 .>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6. 12. 20.]

제49조 (전출 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0조 (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1조 (연체금)

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2조 (강제 징수)

①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때에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는 조세(租稅) 다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2조의 2 (연금액의 이체)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제3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18. 3. 20 .>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교직원의 유족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신설 2013. 5. 22., 2018. 3. 20., 2021. 3. 23 .>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 (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제53조의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의 3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20. 12. 22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2. 22 .>

④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2021. 3. 23 .>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의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

1. 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3.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5. 퇴직연금수급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의 5 (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의 6 (회계처리의 원칙)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의 7 (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장 보칙

제54조 (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  <개정 2018. 3. 20 .>

③ 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21. 3. 23 .>

④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5조 (효력발생 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3. 23 .>

[전문개정 2009. 12. 31.]

제56조 (끝자리 수 처리)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 시 끝자리 수 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7조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①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9조 (전시ㆍ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31.]

제60조 (국고 보조)

국가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0조의 2 (관할청의 업무 협조)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ㆍ폐지를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ㆍ해산을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0조의 3 (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31.]

제60조의 4 (적용범위의 특례)

①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이하 이 조에서 “교직원”이라 한다)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

②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의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2. 1. 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

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공단의 직원의 범위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

⑥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6. 1. 28 .>

⑦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신설 2016. 1. 28 .>

[전문개정 2009. 12. 31.]

제61조

삭제  <2000. 1. 12 .>

제8장 벌칙

제62조 (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12. 31.]
부칙 <법률 제20349호,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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