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현행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3.01.01.] [대법원규칙 제247043호 2022.12.29.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조직심의관실), 02-3480-12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정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13.> 

제2조 (차량의 구분등)

①차량의 용도는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각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3. 4. 6., 1994. 1. 4., 1996. 2. 29., 2006. 11. 13., 2011. 12. 12 .>

②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의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3., 2011. 12. 12 .>

③법원행정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13., 2011. 12. 12 .>

제3조 (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각급기관의 차량의 정수는 법원행정처장이 당해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여부를 감안하여 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된 차량의 정수, 용도,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2.> 

제4조 (차량의 교체)

①법원행정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각급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고, 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4. 9., 2011. 12. 12., 2020. 3. 4 .>

1. 차량이 별표에 규정된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4.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제4조의 2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법원행정처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12.]

제5조 (차량의 구입, 관리전환)

①법원행정처장은 차량의 신규배정 또는 교체의 경우에는 신규차량을 일괄구입하여 각급기관에 배정한 차량정수에 따라 분배하거나, 각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배정된 차량정수에 따라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가 있을 때는 「물품관리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각급기관간에 차량을 관리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3 .>

제6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법원행정처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 규모변경, 차량교체 또는 관리전환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차량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2 .>

②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을 등록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 또는 등록말소한 각급기관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의 집중관리)

①각급기관의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은 차량소속기관별로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집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12 .>

제8조

삭제 <1996. 2. 29.> 

부칙 <대법원규칙 제822호, 1982. 12.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각급기관이 배정을 받아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42호, 1983. 4. 6.>

①이 규칙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배정사용중인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은 1983년 4월 30일까지 종전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08호, 1992.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82호, 1994. 1.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사용중인 차량의 차형에 대하여는 당해차량을 교체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20호, 1996. 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운행중인 차량의 차형에 대하여는 당해차량을 교체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 제2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19호, 1998. 2. 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98호, 2001.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87호, 2004. 5.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45호, 2006. 11.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②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중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또는 동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70호, 2011.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15호, 2014.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86호, 2020.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935호, 2020. 12. 28.>

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79호, 2022. 12. 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 서식] 공용차량(정수배정, 용도변경, 규모변경, 차량교체) 확인서

  • [별지 제2호 서식] 공용차량교환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