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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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5.20.] [대통령령 제271175호 2025.05.20.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044-200-5566, 5565

제1조 (목적)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6.]

제2조 (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 6.]

제3조 (어업 등의 허가사항)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선박 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

[전문개정 2012. 1. 6.]

제3조의 2 (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20 .>

1.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중 7급 이상의 공무원 

[전문개정 2012. 1. 6.]

제4조 (입어료)

① 법 제7조에 따른 입어료(入漁料)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30톤 이하의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만원 

2.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당 1천원씩을 더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 단위로 산정하되,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 10 .>

④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입어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⑤ 입어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1. 6.]

제5조 (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납부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어료를 감액ㆍ면제하거나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1. 6.]

제6조 (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① 검사나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정지명령 등(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검사나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위반사실확인서 사본 등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2. 1. 6.]

제7조

삭제  <2007. 3. 27 .>

제8조 (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拿捕)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船籍國)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 

2. 위반선박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선장의 성명 및 주소 

4. 승무원의 수 

5.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② 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6.]

제9조 (담보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6.]

제10조 (담보금의 국고귀속)

①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보금의 납입 연월일 

2. 담보금의 금액 

3. 담보금의 납부 사유 

4. 국고귀속 사유 및 그 발생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담보금의 국고귀속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6.]
부칙 <대통령령 제15449호, 1997.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199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152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은 199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2.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에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76호, 2007. 3. 27.>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㉗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㉖ 부터 &lt;59&gt;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관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⑩ 부터 ㉓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㊾부터 &lt;115&gt;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91호, 2012.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ㆍ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㊱부터 &lt;76&gt;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부칙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⑰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5530호, 2025. 5.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특정금지구역(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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