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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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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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7.03.] [해양수산부령 제263797호 2024.07.03.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농업시설안전과), 044-201-18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조제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25.]

제2조 (관리의 신청)

①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방조제의 관리를 신청하는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방조제 현황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조제 관리실적 조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토지 및 수익자 조서 

5. 별지 제6호서식의 수익자 부담금 산출 조서 

6. 포용조수량 및 대안거리 산출표 

7. 축척 5만분의 1 위치도, 축척 5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계획평면도[등고선 간격을 50센티미터로 하고 약최고고조위선(略最高高潮位線)의 지반을 붉은 선으로 표시한다] 및 방조제와 그 부속물의 구조도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포용조수량 및 대안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포용조수량: 계획평면도의 등고선에 의하여 약최고고조위선까지의 조수(潮水)의 용적을 평균단면적법으로 계산한다. 

2. 대안거리: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서 측정하되 파랑(波浪)이 최대로 발생하는 방조제 지점으로부터 바다 쪽에 위치한 육지 또는 섬까지의 최단거리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조제 관리를 신청하는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발급하는 관리대행자 지정추천서 및 검토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 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전문개정 2013. 6. 25.]

제3조 (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3. 6. 25.]

제4조 (고시사항의 게시)

영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결정 또는 해제가 고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방조제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25.]

제5조 (사업계획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계획평면도 

4. 사업지구 현황 

5. 사업계획 개요 

6.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 

7. 순공사비 명세 

8. 지급자재 명세 

9. 용지 매수 및 보상비 명세 

10.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지출 산출 명세 

11. 설계도면 

[전문개정 2013. 6. 25.]

제6조 (측량설계비 등의 산정)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조제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 공사 시행에 따르는 측량ㆍ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의 요율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5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6. 25.]

제7조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2.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3.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현황 

14. 피해 및 복구 실적 명세 

1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전문개정 2013. 6. 25.]

제8조

삭제  <2000. 6. 3 .>

제9조 (이용자 부담의 대상 및 기준)

①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는 법 제12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방조제에 관한 공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담대상 및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조제를 통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으로 포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 해당 방조제의 이용으로 인하여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얻게 되는 연간 추정수익금액의 1천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사의 시공 

2. 제1호 외의 형태로 방조제가 다른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지속적으로 겸하는 경우 그 인공구조물의 수혜자: 해당 방조제의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사의 시공 

[전문개정 2013. 6. 25.]

제10조 (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① 농림축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얻은 수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목적 외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6 .>

1. 방조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유지ㆍ관리비 

2. 방조제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토지에 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방조제의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와 수익자가 합의한 금액. 이 경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해당 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다고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유지ㆍ보수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ㆍ납입기일ㆍ납입장소 및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유지ㆍ보수비 납입통지서를 납입일 30일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25.]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

1.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의 부담대상 및 부담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 6.]
부칙 <농림수산부령 제1058호, 1990. 12.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에 의하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관리방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관리방조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363호, 2000.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부령 제1583호, 2008. 2. 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을”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㉑ 부터 &lt;63&gt; 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3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방조제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뒷 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㉑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호, 2013.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이던 서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5”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방조제(국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관리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방조제 현황 조서

  • [별지 제3호서식] 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

  • [별지 제4호서식] 방조제 관리실적 조서

  • [별지 제5호서식] 토지 및 수익자 조서

  • [별지 제6호서식] 수익자 부담금 산출 조서

  • [별지 제7호서식] 수익자 부담금 조서

  • [별지 제8호서식] 수입ㆍ지출 결산서

  • [별지 제9호서식] 섬 등 특수지역 지정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관리방조제 이용자 부담금 납입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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