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고주인 방송광고
2.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이나 자체 행사를 소개하는 방송광고
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광고
제3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하 “광고판매대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려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서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 예정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ㆍ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가. 방송광고판매계획 및 그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를 위한 거래조건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고,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나. 방송사업자와의 방송광고판매대행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등 방송광고 판매물량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
2.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려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
나. 방송사업자 간 광고매출 배분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할 것
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외의 광고판매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할 것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가.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의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나. 인력운영 계획이 방송광고 판매의 전문성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할 것
다.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경영계획이 적정할 것
4. 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
가. 자본금의 규모 및 조달방법 등이 적정할 것
나. 신청 법인과 주요 출자자의 재무상태 등이 건전할 것
5.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관련 조사ㆍ연구, 공익광고 제작ㆍ방영 등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이 적절하고 구체적일 것
6.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광고판매대행사업 개시 시기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적정할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변경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ㆍ분할의 당사자 또는 양도인ㆍ양수인의 정관 및 사업 현황
2.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ㆍ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양도인ㆍ양수인의 주식 및 지분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합병ㆍ분할 또는 양도ㆍ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4. 합병ㆍ분할 또는 양도ㆍ양수 후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서
6. 합병ㆍ분할 또는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7.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변경허가를 받은 신청자에게 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이나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 제1항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함께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제1항제1호다목의 경우: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항제1호가목이나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단독으로 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4. 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5.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資金貸借)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우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아닌 자로서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자
2. 주주 또는 지분권자로서 다른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자(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대표이사나 임원의 임면(任免)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
제6조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7 .>
1. 최다액 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 및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려는 자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
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가.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재허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재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광고판대대행자는 재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 및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여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재허가를 받은 신청자에게 재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허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허가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처분 사유 및 내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 (소유제한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8 .>
제10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 2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15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1.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2. 제출요청 사유
3. 자료를 제출할 자
4. 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
5. 제출기한과 장소
6. 제출방식
7. 제출자료의 반환 여부
8.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 내용 및 해당 제재의 근거 법령ㆍ조항
③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5호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 (방송광고 수수료)
① 방송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이하 “수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6 이하.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8 이하로 한다.
2.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19 이하
② 광고판매대행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6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광고를 의뢰한 방송광고대행자(이하 “광고대행자”라 한다)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95 이내의 범위에서 광고대행수수료를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 성격 및 방송광고 매출규모
2.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대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매출규모
3.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대행하고 있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규모
②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는 그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요청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천받아 위촉한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다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공사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
7. 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률 제11373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삭제 <2025. 1. 21 .>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사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6조 (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7조 (변경등기)
공사는 제14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관계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19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점”은 “지사 또는 사무소”로 본다.
제20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광고 관련 홍보활동
2. 국내외 방송광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21조 (감독)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5. 해당 연도의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6. 그 밖에 효율적인 협회 감독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2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삭제 <2021. 9. 24 .>
⑥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2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의 3 (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탁수수료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4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⑬부터 ㊱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㉟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