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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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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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9.12.] [대통령령 제254665호 2023.09.12. 일부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중앙지역과), 02-2250-225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02-2250-235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2조 (등록)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된 사람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30 .>

1. 위원 신상카드 1장 

2.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은 본인이 위임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법 제4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등록하게 할 때에는 미리 등록할 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3조 (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개정 2019. 7. 30 .>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30 .>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

[전문개정 2012. 2. 29.]

제4조 (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제5호의 인사를 위원으로 제청하기 위해 공모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9. 7. 30 .>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3. 재외동포 대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주무관청의 장 

② 사무처장이 위원의 위촉을 제청하거나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자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여성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청년(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 7. 30 .>

③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

[전문개정 2012. 2. 29.]

제5조 (수당과 여비 등)

① 통일자문회의, 법 제1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지역회의ㆍ협의회 및 그 지회,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국내외의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

②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간사,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ㆍ간사, 운영위원회의 간사, 지역회의의 지회장, 협의회의 회장ㆍ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드는 활동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

[전문개정 2012. 2. 29.]

제5조의 2 (위원의 직무수행)

①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2. 해당 위원이 구성원인 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 등의 회의에 3분의 1 이상 출석할 것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지역 출신의 위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직무수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30.]

제2장 질서와 경호

제6조 (모욕 등의 금지)

①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에 의장이나 다른 위원을 모욕하거나, 회의의 의제와 관계없는 사생활 등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7조 (회의장 출입 제한)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장에는 의장 및 위원과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8조

삭제  <2002. 1. 26 .>

제9조 (경호요원의 파견 요청)

① 의장의 명을 받은 사무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집회 때마다 파견기간과 파견인원을 정하여 경호에 필요한 요원의 파견을 관계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파견된 경호요원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3장 상임위원회

제10조 (구성의 공고 등)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11조 (집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집회의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 8. 13 .>

[전문개정 2012. 2. 29.]

제12조 (직무)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의장이 명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전문개정 2012. 2. 29.]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의 수는 10개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의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각 위원의 경력ㆍ직책 및 출신 지역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하고, 그 회의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14조 (회의)

①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15조 (회의록)

상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6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2. 그 밖에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17조 (집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 8. 13 .>

[전문개정 2012. 2. 29.]

제18조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심사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2. 29.]

제19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의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제18조제2호에 따른 위촉 해제 심사의 대상이 된 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20조 (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회의

제20조의 2 (원격영상회의)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대면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3. 9. 12.]

제21조 (발언허가 신청)

법 제25조에 따른 위원의 발언허가 신청은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 시작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당일에도 발언허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22조

삭제  <2002. 1. 26 .>

제6장 방청

제23조 (방청 등의 금지)

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허가할 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 또는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24조 (녹음 등의 허가)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청을 허가받은 자로서 위의 행위를 하려는 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7장 지역회의등

제25조 (구성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지역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지역회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3. 8. 13 .>

② 위원의 출신 구분은 위원으로 위촉된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인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지역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북5도지사가 추천하여 위촉된 월남자(越南者) 및 그 가족인 위원은 이북5도로 하며, 재외동포인 위원은 거주국이 속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9. 7. 30 .>

③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직장이나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지역의 지역회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의 신청에 따라 활동이 가능한 지역의 지역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30 .>

[전문개정 2012. 2. 29.][제목개정 2019. 7. 30.]

제25조의 2 (기능 등)

①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30 .>

1.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 30 .>

④ 지역회의에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7. 30 .>

⑤ 지역회의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해 지회(支會)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신설 2019. 7. 30 .>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조직ㆍ운영 및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30 .>

[전문개정 2012. 2. 29.]

제26조 (집회)

의장은 지역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각 지역회의별 집회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27조 (의사)

지역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통일자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표결방법)

① 지역회의에서의 표결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22조 및 제26조를 준용하되, 표결 결과의 수만을 계산하여 발표한다. 

② 지역회의를 주재한 위원은 그 지역회의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수석부의장에게 그 표결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29조 (지역회의 회의 결과의 종합)

수석부의장은 각 지역회의로부터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 7. 30 .>

[전문개정 2012. 2. 29.]

제30조 (협의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 및 협의회 참여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30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30 .>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 30 .>

⑤ 협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7. 30 .>

⑥ 협의회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개정 2019. 7. 30 .>

⑦ 제3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의 임명 또는 지명,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30 .>

[전문개정 2012. 2. 29.][제목개정 2019. 7. 30.]

제30조의 2 (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

[전문개정 2012. 2. 29.]

제30조의 3 (포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

1.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행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대행기관 소속 공무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협의회 및 위원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업무와 평화통일 활동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 7. 30 .>

[본조신설 2012. 2. 29.]

제31조 (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8장 보칙

제3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처장(법 제4조 단서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

1. 법 제4조에 따른 위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3. 제30조의3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 1. 20.]
부칙 <대통령령 제10276호, 1981.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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