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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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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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3.18.] [대통령령 제269985호 2025.03.18.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3-5537
  •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8

제1조 (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2. 28., 2001. 5. 10., 2015. 1. 6.> 

제2조 (직무)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 2. 28., 2001. 5. 10., 2015. 1. 6.>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

②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30., 2013. 12. 11 .>

제4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 5 .>

②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5조 (하부조직)

①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 5. 10., 2006. 6. 12 .>

②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덤핑조사과ㆍ덤핑조사지원과ㆍ불공정무역조사과 및 판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 1. 6., 2025. 3. 18 .>

③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산업피해조사과장ㆍ덤핑조사과장 및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덤핑조사지원과장 및 판정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12., 2006. 6. 30., 2007. 3. 9., 2015. 1. 6., 2017. 5. 8., 2023. 8. 30., 2025. 3. 18 .>

제6조 (무역구제정책과)

무역구제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9., 2015. 1. 6., 2021. 1. 5.> 

1.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ㆍ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ㆍ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5. 국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사업 

6.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 무역구제제도 유관ㆍ지원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지원 

8. 수입증가품목 및 그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수입ㆍ생산동향 등의 조사 및 분석 

9. 무역구제제도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10. 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11. 무역위원회의 운영 

12. 관인의 보관ㆍ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 

13.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 6. 12.][제목개정 2015. 1. 6.]

제7조 (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6. 산업피해조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 3. 9.][제목개정 2015. 1. 6.]

제8조 (덤핑조사과)

덤핑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6. 12., 2007. 3. 9., 2015. 1. 6., 2025. 3. 18.> 

1. 철강, 금속, 기계 등의 물품(제8조의2제1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및 제8조의2제1호ㆍ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대외협력 

6.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7. 국외에서 소송이 제기된 국내기업의 덤핑조사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덤핑조사 관련 상대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상황에 관한 검토 

[본조신설 1997. 4. 11.][제목개정 2015. 1. 6.][제8조의2에서 이동 <2007. 3. 9.>]

제8조의 2 (덤핑조사지원과)

덤핑조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 섬유, 목재, 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관련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조사에 관한 사항 

3. 우회덤핑 조사신청 등에 따른 우회덤핑사실 조사에 관한 사항 

4. 우회덤핑 조사와 관련된 대외협력 

5. 우회덤핑 조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덤핑 관련 조사기법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3. 18.]

제9조 (불공정무역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7. 19., 2015. 1. 6., 2025. 3. 18.>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한 사항 

4.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5.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및 제9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5. 3. 18 .>

8. 특정물품의 수입 등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및 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사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 3. 9.][제목개정 2015. 1. 6.]

제9조의 2 (판정지원과)

판정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본조신설 2025. 3. 18.]

제10조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30., 2021. 3. 2., 2023. 4. 11., 2023. 8. 30., 2025. 3. 18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2023. 8. 30 .>

③ 삭제  <2023. 8. 30 .>

[전문개정 2000. 9. 6.]

제10조의 2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8. 30.]

제10조의 3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ㆍ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8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및 불공정무역조사과 외에 배정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1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6. 12., 2015. 1. 6.> 

[본조신설 1997. 4. 11.]

제12조 (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5. 3. 18.]
부칙 <대통령령 제12976호, 1990. 4.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8인(4급1, 5급3, 6급3, 기능직1)은 상공부 정원중에서 이관받아 활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상공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국제협력관 및 무역조사관”을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상공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565”를 “557”로, 일반직 계“447”을 “440”으로, 서기관“29”를 서기관“28”로, 행정사무관“117”을 “114”로, 행정주사“103”을 “100”으로, 기능직 계“108”을 “107”로, 10등급 사무보조원“94”를 “93”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135호, 1994. 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191호, 1994. 3.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축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원을 상공자원부에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052호, 1996.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96호, 1997.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외무역법 제43조”를 “대외무역법 제38조”로 하고, 제2조중 “법 제40조”를 “법 제35조”로 하며, 제5조제1항중 “법 제33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339호, 1997. 4.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27호, 1997. 7.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54호, 1999. 5.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인(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63호, 2000. 9.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48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관세법 제10조ㆍ제13조”를 “관세법 제51조 및 제57조”로 한다.

⑨내지 ⑳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22호, 2001. 5.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무역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

제2조중 “법 제35조 각호의 기능을”을 “법 제28조 각호의 업무를”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21호, 2002. 8.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⑧내지 ⑳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0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61호, 2006. 8.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26호, 2007. 3.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18호, 2007.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8호, 2009.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3”을 “49”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6”을 “5”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2”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39”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3”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 7.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9”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0”을 “39”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48”을 “47”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38”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㉓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56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07호, 2014. 4.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7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무역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22호, 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10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93호, 2023. 4.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28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무역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68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45”를 “44”로 하고, 일반직 계 “45”를 “44”로 하며, 4급 이하 “38”을 “37”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013호, 2024.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무역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5385호, 2025. 3.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2] 무역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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