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4.10.19.] [대통령령 제265723호 2024.10.16.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 044-201-3838, 3862

제1조 (목적)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이하 이 조에서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사대상 

2. 조사일시 

3. 조사방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ㆍ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의견 청취 결과 

2. 인접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의 적정성 

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4. 모빌리티 개선계획 추진체계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5.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재원(財源) 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⑤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분석ㆍ관리의 지원 

3. 법 제18조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이하 “모빌리티혁신위원회”라 한다) 운영의 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의 2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이하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는 별표 1과 같다. 

②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범위는 해당 교통시설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량이 새롭게 유발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으로 한다. 

③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접근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대중교통을 통한 교통거점 간 연계 체계 구축 

나. 승용차, 택시 이용자를 위한 도로 연결성 개선 

다. 보도 확충 등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 

라. 공유형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제공 등 대중교통 간 연결성 개선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안전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교통시설 및 교통시설 접근 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성 개선 

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교통시설 접근 및 주정차 시 안전성 개선 

다. 첨단모빌리티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라. 교통시설 내 혼잡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편의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주정차시설 제공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충전시설 설치 

다. 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최적 환승경로 설계 

라. 자가용자동차 이용자의 환승을 위한 주차장 설치 등 도로 혼잡 완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④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등의 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이하 “모빌리티지원센터”라 한다)에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빌리티지원센터는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제4조의 3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적거나 현지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현저히 적어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현지 여건상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른 이용자의 통행이나 안전을 저해하여 도로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범사업으로 인한 모빌리티 개선 효과 

2.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3. 도로 관련 정책과의 부합성 

[본조신설 2024. 10. 16.]

제5조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이하 “특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도시를 공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특화도시의 지정목적 

2. 특화도시의 지정기준 

3. 특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지원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특화도시의 지정일정 

5. 그 밖에 특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화도시로 지정된 지역 및 해당 특화도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 지정이유 등을 특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 (규제의 신속확인)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하 “모빌리티기술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로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에 관한 자료 

8.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을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관련된 법령 및 실증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시험ㆍ검증 방법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부여 여부 및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실시계획의 실행 가능성 

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혁신성 및 모빌리티기술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익성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5.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사업자(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한 비용 보조 

2.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①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제1호가목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16 .>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이 항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액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억원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실증특례사업자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③ 실증특례사업자는 법 제12조제9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④ 제3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①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실증특례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실증특례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법 제12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실증특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배상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금전 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⑤ 실증특례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2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이행 현황 

2. 법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하 “안전성확보조건”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 

3.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4.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빌리티기술등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실증특례의 대상인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의 명칭 및 내용 

2.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3. 안전성확보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의 내용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릴 세부 내용 및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사업자는 실증하려는 모빌리티기술등의 특성과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사업자가 법 제1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11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 안전성확보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3조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검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그 조정 여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로 해당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에 착수한 경우와 이 조 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처장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이 조 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

① 실증특례사업자(법령정비요청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안전성확보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적용, 사업 결과 및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ㆍ개발 성과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시범대상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대상사업등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시범사업 목표의 달성가능성 

2. 시범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가능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방부차관 

2.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3. 경찰청장 

②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8조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검토 대상이 되는 안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모빌리티 분야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모빌리티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기술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창업의 활성화)

법 제2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창업공간 지원 

2.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3. 창업교육 및 세무ㆍ회계ㆍ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4.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 알선 

제21조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모빌리티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6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신문서의 접수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의 발급 

7.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법령의 정비 요청의 접수 

8.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접수 

9. 제8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사실 증명자료의 접수 

10.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 자료의 접수 

11. 제12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에 대한 추가 자료의 접수 

12.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과 그 대상지역 지정 요청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의 2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0. 16 .>

  • [별표 1]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제4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