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2. “정보통신매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컴퓨터 또는 우편물 등을 말한다.
3. “원격교육”이란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활동(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격교육콘텐츠”란 원격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및 그 복합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대면(對面)교육과 병행함에 있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한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원격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격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의 교육기관 중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제2조제1호마목의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ㆍ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다)
4.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5. 그 밖에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또는 교구ㆍ장비 및 시설의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용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권장 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8조 (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
①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교등 내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 (대체학습 등 지원)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학교등(제2조제1호가목의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등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 제2조제1호다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제13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①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프라의 공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격교육 과정을 공개강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교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구ㆍ장비 및 시설 등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격교육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
2.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대학등의 원격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6조 (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소속된 교원(연구자를 포함한다)이 원격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원격교육콘텐츠의 안정적 품질 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8조 (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격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원격교육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6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학생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2.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3. 그 밖에 교육정책의 수립ㆍ개선과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원격교육 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교육 과정에서의 학생의 학습량ㆍ학습시간ㆍ진도율
2. 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이 수행한 과제 및 그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3. 그 밖에 원격교육 과정에서의 학생의 학습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되는 데이터는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격교육 데이터의 수집 절차, 관리 주체, 이용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원격교육 과정에서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질 높은 원격교육을 위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원격교육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5.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업무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민간 및 국제 협력)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과 관련한 민간 및 다른 국가(국제기구를 포함한다)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교육 기술 정보와 인력의 교류 지원(교육훈련을 포함한다)
2. 원격교육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 원격교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4. 원격교육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민간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