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5.07.29.] [대통령령 제272981호 2025.07.29.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 [별표 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

  • [별표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제66조 관련)

  • [별표 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69조제1항 관련)

  • [별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

  • [별표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

  • [별표 5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9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5의3]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및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9조의3제1항 및 제6항 관련)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