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에 제17호의2 및 제1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1,070”을 “1,072”로 하고, 일반직 계 “1,060”을 “1,0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19”를 “1,021”로 한다.
제2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645”를 “647”로 하고, 일반직 계 “544”를 “54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6”을 “528”로 한다. 별표 3 1)부터 3)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46호 및 제4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804”를 “8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95”를 “79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66”을 “768”로 한다.
제4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에 제14호 및 제1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의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268”을 “2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4”를 “26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49”를 “251”로 한다.
제5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6 중 총계 “761”을 “7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30”을 “7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20”을 “722”로 한다. 별표 8 제1호1)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1)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3)을 삭제하며, 같은 호 4)부터 16)까지를 각각 3)부터 15)까지로 하고, 같은 호 3)[종전의 4)]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4)[종전의 5)]부터 6)[종전의 7)]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에 제40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1.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675”를 “677”로 하고, 일반직 계 “667”을 “66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42”를 “644”로 한다. 별표 2의2 1)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의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674”를 “6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7”을 “66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96”을 “598”로 한다. 별표 4 3)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617”을 “619”로 하고, 일반직 계 “613”을 “61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94”를 “596”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17호의2 및 제1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3 중 총계 “929”를 “931”로 하고, 일반직 계 “918”을 “9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67”을 “869”로 한다.
제10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4 중 총계 “855”를 “858”로 하고, 일반직 계 “846”을 “84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15”를 “818”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3)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1)부터 3)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에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3 중 총계 “612”를 “615”로 하고, 일반직 계 “606”을 “60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2”를 “575”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에 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608”을 “6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02”를 “60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9”를 “581”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목 3) 및 4)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5)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목 6) 및 7)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 (「여성가족부 직제」의 개정)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에 제15호의3 및 제1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3.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의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275”를 “277”로 하고, 일반직 계 “271”을 “27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2”를 “264”로 한다.
제14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38호의2 및 제3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8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1,005”를 “1,008”로 하고, 일반직 계 “995”를 “9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66”을 “969”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1)부터 4)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3조의3의 제목 중 “조직 및 정원”을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조직 및 정원”을 각각 “조직”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94”를 “597”로 하고, 일반직 계 “590”을 “59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3”을 “57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6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481”을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5”를 “47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7”을 “459”로 한다.
제17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의3.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311”을 “3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08”을 “31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98”을 “300”으로 한다.
제18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22호의2 및 제2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의3.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386”을 “388”로 하고, 일반직 계 “385”를 “3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61”을 “363”으로 한다. 별표 3 1) 및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 (「법제처 직제」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의3.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234”를 “2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3”을 “23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9”를 “221”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0일”을 “2023년 12월 30일”로 한다.
제20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641”을 “6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40”을 “6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21”을 “623”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1)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1)부터 4)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366”을 “368”로 하고, 일반직 계 “365”를 “36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55”를 “357”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524”를 “5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23”을 “52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14”를 “516”으로 한다.
제24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11”을 각각 “513”으로 하고,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4”로,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8”을 “19”로 한다. 별표 5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19호의2 및 제1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의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3 중 총계 “279”를 “281”로 하고, 일반직 계 “275”를 “27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8”을 “270”으로 한다.
제26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394”를 “3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93”을 “39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84”를 “386”으로 한다.
제27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4 중 총계 “1,917”을 “1,919”로 하고, 일반직 계 “708”을 “710”으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702”를 “704”로 한다. 별표 6 제1호1)부터 3)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목 3) 및 4)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5)부터 7)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목 8)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265”를 “267”로 하고, 일반직 계 “34”를 “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을 “30”으로 한다. 별표 4 1)을 삭제하고, 같은 표 2)부터 6)까지를 각각 1)부터 5)까지로 한다.
제29조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2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2장(제37조)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282”를 “284”로 하고, 일반직 계 “281”을 “2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0”을 “272”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제30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344”를 “3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43”을 “34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2”를 “334”로 한다.
제31조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309”를 “311”로 하고, 일반직 계 “304”를 “30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95”를 “297”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1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1,601”을 “1,6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99”를 “1,6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84”를 “1,586”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4)부터 9)까지를 각각 1)부터 6)까지로 하며, 같은 호 1)[종전의 4)]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4 중 총계 “433”을 “435”로 하고, 일반직 계 “432”를 “43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22”를 “424”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1)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28조)을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제35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4 중 총 계 “503”을 “505”로 하고, 일반직 계 “93”을 “9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2”를 “94”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1) 및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3)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8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135”를 “137”로 하고, 일반직 계 “134”를 “1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0”을 “132”로 한다.
제37조 (「새만금개발청 직제」의 개정)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136”을 “138”로 하고, 일반직 계 “135”를 “13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1”을 “133”으로 한다.
제38조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48호 및 제4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9.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의2 중 총계 “229”를 “231”로 하고, 일반직 계 “222”를 “224”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9”를 “70”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0”을 “71”로 한다. 별표 1의3 중 총계 “229”를 “231”로 하고, 일반직 계 “221”을 “22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3”을 “74”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6”을 “67”로 한다.
제39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489”를 “491”로 하고, 일반직 계 “486”을 “4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6”을 “468”로 한다.
제40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476”을 “478”로 하고, 일반직 계 “468”을 “47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46”을 “448”로 한다.
제41조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25”를 “227”로 하고, 일반직 계 “223”을 “22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9”를 “201”로 한다.
제42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22호의2 및 제2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154”를 “1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1”을 “15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5”를 “147”로 한다.
제43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123”을 “125”로 하고, 일반직 계 “122”를 “12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6”을 “118”로 한다.
제44조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실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의3. 실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283”을 “285”로 하고, 일반직 계 “280”을 “282”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6”을 “27”로,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를 “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83”을 “285”로 하고, 일반직 계 “280”을 “282”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6”을 “27”로,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를 “5”로 한다.
제46조 (「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31조)을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