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2025.10.01.,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02-2100-2511, 2514
  • [별표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2]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18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