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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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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2025.10.01.,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02-2100-2511, 2514
[별표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18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