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 대상)
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군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용된 사람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4. 「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제3조 (지급액 및 지급 시기)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월봉급액의 12개월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임용된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임기제부사관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4조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발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단기복무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해야 한다.
1. 전투부대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사람
2. 접적(接敵) 지역에서 근무 중인 사람
3. 그 밖에 인력 확보가 곤란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사람
제5조 (환수)
각군 참모총장은 제3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급된 수당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4.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고의로 심신장애를 발생시킨 사람으로 한정한다)
5.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6. 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지급 대상의 요건을 2022년 1월 1일 전에 충족한 임기제부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수당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지급 대상의 요건을 이 영 시행 전에 충족한 임기제부사관에게는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