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사목의 바이오에너지·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공급·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운반·공급·이용을 위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운반·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이용을 위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1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녹색융합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 .>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녹색혁신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운영기관의 임직원
4. 그 밖에 법률, 경영, 특허 분야의 전문가 등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산업의 연구개발, 실증화, 사업화 등 기업 지원 현황
2. 녹색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3.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4. 녹색산업등의 시장·기술 현황
5. 녹색산업등의 관련 기업 및 종사자 현황(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제5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6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2. 관할 시·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연관성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계획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 확보계획
3.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계획
제8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익상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3. 공공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4.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과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시설
제10조 (녹색혁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혁신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성화
2. 녹색혁신산업 간 국내외 교류 촉진
3. 녹색혁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4. 녹색혁신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취득·보호 및 활용 활성화
제11조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매출액 중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사업의 매출액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할 것
2.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할 것
3.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할 것
4. 매출액 대비 녹색산업등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제12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장비 등의 연구지원 기반 확보
2. 연구개발 관리와 사업화 촉진 역량 확보
3.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운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녹색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유치·활용에 관한 사항
2. 녹색산업전문인력의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녹색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 10. 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전문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1. 법 제16조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7조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3. 법 제19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4.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 지원
5.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9호 중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로 한다.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 제6조제3호, 제11조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⑪부터 <80>까지 생략